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024년 3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 형도 선고 받은 상태여서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왜 내 휴대폰을 보느냐.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내가 이 일로 징역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같은 달 의정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악성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첫댓글 징역가게되면 뿌린다는데 무기징역때려라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놈이 인권이런다 ㅋㅋㅋㅋㅋㅋ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