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 가공 정도가 경미하다고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러 제한하여 인정할수는 없다" 는 판례랑 헷갈리는데
뭔가가 경미하면 그 부분 감안해서 인정해주는거 있지않았나요😭
채무쪽이랑 완전 다른부분인지 생각이 안나는데 혹시 뭐 떠오르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ㅠㅠㅠ
첫댓글 불법원인급여?
헐 맞네요 “ 수익자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신의칙에도 어긋나므로 급여자 반환청구 허용” 이거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의칙에 기해 참작할수있다..?
“수익자 불법성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신의칙에도 어긋나므로 급여자 반환청구 허용” 이거랑 제가 헷갈렸던거같아요 ㅠㅠ 흑흑 감사합니다!
첫댓글 불법원인급여?
헐 맞네요 “ 수익자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신의칙에도 어긋나므로 급여자 반환청구 허용” 이거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의칙에 기해 참작할수있다..?
“수익자 불법성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신의칙에도 어긋나므로 급여자 반환청구 허용” 이거랑 제가 헷갈렸던거같아요 ㅠㅠ 흑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