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초빙제' 학부모설명회을 다녀와서..
최향순(운영위원)
아이가 건네준 학부모총회 참가여부를 묻는 통신문을 보니
'교장초빙제'를 하기 위한 사전 모임이었다.
그동안 짧은 지식이나마 교장초빙제를 들어본 기억이 있어 아~ 우리학교에서도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려나 보다 하고, 냉큼 참가란에 동그라미를 쳐서 보냈다.
가기 며칠전 부터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장선생님이란 어떤 분일까!
또 다른 학부모들이 바라는 좋은 학교, 좋은 교장선생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잠깐... 여튼...
학부모총회에 날에 겨우 시간맞춰 도착했다.
1학년만도 30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참석한 숫자는 30명이 넘을까?
요즘도 거르지 않는 국민의례 절차를 밟고...
교감선생님의 아이들 단속하라는 훈계를 뒤로하고 교장선생님의 발언시간~
'교장초빙제' 에 관한 절차와 방법등을 미리 인쇄물로 나눠 주었지만, 자세한 설명과 취지는 뒤로한채
본인의 업적과 전교조 교사 헐뜯기에 바빴다.
대체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옆집 아줌마 흉을 볼래도 눈치를 볼텐데
수십명 학부모 앞에서 거침 없는 말투에 처음엔 이자리에 앉아 내가 왜 이런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저 분이 교장선생님 이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웠다.
얘기의 핵심인즉, 강북의 산골짜기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교사든지
오기를 꺼리는 상황인데 본인은 4년의 임기를 훌륭하게 마쳤으며 좋은 학교나 승진을 위한
정거장쯤으로 1년 반이나 이년쯤 머물렀다 가니 학교발전이 될 수 없어
본인의 퇴임과 함께 4년 임기를 보장 받는 교장초빙제로 훌륭하신 선생님을 맞고 떠나고 싶으시다는.....
몇년전에도 교장초빙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었고 이유인즉 학교발전 보다는 자리 물려주기식 초빙제로
오해 받았었다고....(휴~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자연히 알아질것...)
내가 생각하는 '교장초빙제'란 4년의 임기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학교시설 점검과 함께 즐거운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사춘기 아이들의
갈대 같은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오기를 바란다.
천명 넘는 아이들이 전부다~ 일등 하는 학교가 있을까?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해도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사람 취급 받지 못하면서
상위권 아이들의 디딤돌 역할로만 왔다갔다 하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길 바랄뿐이다.
나는 끝까지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자리를 나왔다.
'교장초빙제'에 관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한명의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보였다.
운영지원비라는 명목아래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꾸리는 의무교육이라니...
아이를 볼모로 잡힌 힘없는 학부가 바로 '나' 라는 사실이 화가났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시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부하고 돌아왔다.
행정실에서 한창의 실랑이 끝에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우리 아이 한명이 운영지원비를 안내면 다른 아이 돈을 빼앗아 쓰는 격이라는
말과 함께 기부도 하는데 기부하는셈 치라는 등등....
결국 교장선생님 께서는 자신에겐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행정실로가서 권한이 없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니 A4용지 한장을 건네준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거부한다는 뜻을 남기고 서명하라고...
나중에 알고보니 본회에 서식이 있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소심한?? 소신을 전하고 돌아왔다.
한명이 본보기가 돼서 학부모들이 모두 안내겠다고 하면 학교운영이 심각해질꺼라는
듣기에도 황홀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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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합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9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최상위 법인 헌법 제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위반하는 것입니다.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나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인 농민, 도시서민, 상인들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 원 취지에 맞게 정부가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2008년 1분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겠습니다.그렇기에 학교는 이 납부거부서 접수일 부터 본인의 스쿨뱅킹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자동이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돈이기에 이 일로 인하여 본인이나 우리 자녀에게 독촉을 하는 등의 일체의 부담을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학생에게 독촉을 하거나, 스쿨뱅킹 자동이체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때에는 부당하게 개인재산을 학교에서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학 생 이름( 학년 반)
학부모인
200 년 월 일
중학교장 귀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납부거부자 신청인 정보>
첫댓글 안녕하세요.. 2013학년도 초등취학예정인 예비학부모입니다. 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공립초등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2013학년도엔 그 학교에 취학예정입니다.
취학예정인 학교장은 현 유치원의 원장입니다. 최향순 운영위원님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장과 아주 많이 닮았네요...게다가 이번에 교실증축공사중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하는 학부모들과 교장으로써 처신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열한 언행으로 많은 유치원 자모들과 갈등하고 있어 교육청에 민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교장이 그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은 올해 임기가 끝나며, 정년은 2014년이다..
본인은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써 정년을 맞고 싶다며 어머니들 도와주시라고 했다는데...
이 원장이 내년엔 저희 학교의 교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던중 교장임기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교장초빙제는 교장임기제 도입취지를 망가트리고, 장수 교장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 교장의 재임을 막으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에 관심이 큽니다.
교장재임을 막기위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1. 교장초빙제는 도입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나.(이미 된것 아닌가해서요..)
2. 교장초빙제 도입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학교운영위원회?)
3. 교장재임과 관련해서 일반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아니라면, 교장은 왜 학부모들이 모인 공식적인 행사에서 재임을 원한다는 말을 부탁의 말로 했을까. 학부모들한테 저자세로 부탁할 사람이 아닌데..)
4. 위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이 교장의 교장직 수행및 재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5. 학교에 대한 민원접수는 다음 학년도 학교예산지원 금액에 영향을 주는가.
이상입니다.
이 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유치원 어머니 대표와 연락이 닿아
12/19 월요일 오전에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대부분이 친교장파로, 이번 사태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측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인정하려하지 않습니다.
혹, 이들이 교장재임과 관련된 결정에 역할을 한다면, 그럼에도 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텐데.. 아무래도 월요일 전까지..답변은 힘들겠죠.. 시간이 촉박하네요...
혹시 이후가 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