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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후 국경 감시 정책이 2018년 2월 1일부로 발효-
- 업계의 우려 속에서 출발한 신개념 통관 시스템은 각종 인증 및 규제 감시에 대한 시점이 변경되었을 뿐 수입 규제 종류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음 -
제품 검사 중인 인도네시아 세관원
자료원 : industri.bisnis.com
□ 2018년, 전년도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는 인도네시아
ㅇ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인 자카르타 포스트의 2018년 2월 1일자에 의하면, 조코위 대통령은 주변국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인 수출 부진을 놓고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적음을 비판하였음.
인니 수출 실적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
자료원 : The Jakarta Post (2018.2.1.)
ㅇ 2017년 인니 수출 실적 167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으나 2017년 동남아 주요 국가 수출 실적에 비해 저조
ㅇ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6.2% 증가했으나, 태국 2366억 9천만 달러, 말레이시아 2194억 5천만 달러로 태국 수출 실적의 70.8%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출 실적의 62.8% 밖에 되지 않음.
ㅇ 또한 인도네시아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은 단 9건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는 각각 10건 이상의 무역 협정을 맺은 것에 비해 저조함.
ㅇ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인 ITPC, 즉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해외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질책하며, 2018년에는 수출 실적을 늘리는 것을 연 초부터 강조
ㅇ 2월 12월에 개최된 대통령-부통령 주재 업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투자와 수출 증진 과제를 소비 증진, 각종 허가 신청기관의 단일화, 불필요한 절차 폐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및 리스크 축소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및 대상 기업의 확대와 함께 금년도 주요 과제로 꼽았음.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를 비롯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2018년 연초에 각종 수출 증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주요 제도는Post Border Policy, 즉 사후 국경 감시 정책임.
□ 사후 국경 감시 정책(Post Border Policy)
ㅇ 사후 국경 감시 제도는 수입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절차로, 원부자재가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되는데, 그 규제로 인해 원자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출할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초에 최초로 제정, 도입되었으며, 2018년 2월 1일부터 유효함.
ㅇ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을 돕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정착을 용이하게 하며, 제품 저장 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 비용 감축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수립
ㅇ 2018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0826개의 HS Code가 있으며, 이 중 48.3% 가량인 5229개의 HS Code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존재
ㅇ 2018년 2월 현재, 5229개 중에서도 2859개의 HS Code가 국경을 진입한 후 사후 감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나머지 2370개의 HS Code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세관에서 수입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시행함.
ㅇ기존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예정된 제품에 대한 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한 수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과 같이BPOM 인증, SNI 인증, 의료기기 유통허가 등 수입 규제 사항으로 등록되어있는 인증이나 자격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 한 후 통관 여부를 결정하였음.
ㅇ 그러나 사후 국경 검사에 해당되는 제품은, 세관에서는 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해당 HS Code에 대한 세금 여부만 확인하고,물류창고나 공장, 시장 등지에서 검역, BPOM, SNI 등에 대한 검사를 세관원이 아닌 인증 및 규제 소관 부처에서 파견 나와 직접 제품 검사를 시행
ㅇ 제품에 대한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 또한 기존 통관 시 검사 방법에서 변동된 사항임.
ㅇ 단, 이러한 통관 방식이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무역부 전자통합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을 통해 가능
ㅇ 자진 수입신고서에는 수입 신고 번호인 PIB(Pembertiahuan Impor Barang)를 입력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온 지48시간 내로 반드시 수입 신고 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정부의 새로운 수입 정책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응
ㅇ [전문가 코멘트] 인도네시아 철강협회의 아지스 빠네(Azis Pane) 협회장은 사후 국경 감시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으며, 타이어협회의 히다얏 뜨리세뿌뜨로(Hidayat Triseputro) 협회장은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ㅇ 현재까지 중국, 대만, 인도, 홍콩 등이 투자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타이어 협회는 수입산 제품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ㅇ 철강협회 협회장은 이러한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언급하며,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이 더 원활해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수출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
ㅇ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모니터링이 완화되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보다는 수출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함.
ㅇ 게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향후 단순히 대 인니 수출업자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주장하였음.
□ 사후 국경 감시 제도가 적용되는 주요 법령 및 제품
ㅇ 무역부, 보건부, 식약청(BPOM), 산업부 등을 포함 7개의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총 25개의 법령이 사후 국경 감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거나 신규 제정됨.
ㅇ 이 중 20개의 주요 법령 및 해당 품목군을 소개하며, 총 품목개수가 2859개인 바, 분량이 방대하여 대표 HS Code 위주로 수록
ㅇ 관련 주요 내용의 경우 전체 법령이 아닌 일부 주요 내용 요약 소개
ㅇ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17년 3월 1일부로 8자리 기준 HS Code를 사용하고 있어, 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나 수입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HS Code를 총 8자리까지 필요
ㅇ무역부 장관령 MOT No 3 Year 2018 : 진주 수입
- 기존 법령 : MOT No 37/M-DAG/PER/7/2014
- 주요 현안 : 무역부의 수입 허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입 허가는 달력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모든 진주는 자카르타의 수까르노 하따 공항과 수라바야의 주안다 공항에서만 수입 통관할 수 있음.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사후, 즉 통관* 후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며, 이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통관 시에는 HS Code, 관세, 관련 세금 등을 위주로 확인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상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개인 소지를 목적으로 핸디케리 시 최대 50g, 연구개발 목적으로 통관되는 진주 최대 100g, 전시 목적으로 들여오는 진주 최대 1000g까지임.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진주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71 | 71.01 | 7101.10.00, 7101.21.00, 7101.22.00 |
71.16 | 7116.10.00 |
ㅇ무역부 장관령MOT No 6 Year 2018 : 타이어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77/M-DAG/PER/11/2016
- (주요 현안)일반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6개월 수입 계획, 생산 수입 면허(API-P) 소지자의 경우 12개월 수입 계획을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함.
- 유통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창고와 물류이동수단을 소지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SNI인증이 대부분 해당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면허 소지자 중 타이어를 보완재, 신제품을 발매하기에 앞서 사용되는 시장 테스트 용 타이어, 판매 서비스를 위한 제품 등은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에서 면제됨.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타이어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40 | 40.11 | 4011.10.00, 4011.20.10, 4011.20.90, 4011.40.00, 4011.50.00, 4011.70.00, 4011.80.11, 4011.80.19, 4011.80.21, 4011.80.29, 4011.90.10, 4011.90.20, 4011.90.30, 4011.90.90 |
40.13 | 4013.10.11, 4013.10.19, 4013.10.21, 4013.10.29, 4013.20.00, 4013.90.11, 4013.90.19, 4013.90.20, 4013.90.31, 4013.90.39, 4013.90.91, 4013.90.99 | |
87 | 87.08 | 8708.70.21, 8708.70.22, 8708.70.23, 8708.70.29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7 year 2018 : 시멘트 수입
- (주요 현안) 모든 수입은 무역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수입면허(API) 소지자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시멘트 클링커의 경우, API-P 소지자만이 수입할 자격이 있음.
- 백색 시멘트, 색깔이 들어간 시멘트, 수경성 시멘트는 API-P소지자만 수입할 수 있으며, API-P소지자는 수입된 제품을 지정되지 아니한 제 3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유통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창고/저장고와 물류이동수단을 소지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일반 수입 면허(API-U) 소지자의 경우 6개월 수입 계획, 생산 수입 면허(API-P) 소지자의 경우 12개월 수입 계획을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함.
- SNI인증이 대부분 해당됨.
- 시멘트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임.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연구개발, 기술보조제품, 샘플, 홍보용, 종교적 선물, 수출대상국의 반출로 수출 당시 동일한 규모와 형태로 재반입되는 제품의 경우 이러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면제됨.
- 시멘트를 항공으로 USD 1500 FOB 규모까지 보낼 수 있음.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시멘트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25 | 25.23 | 2523.10.10, 2523.10.90, 2523.21.00, 2523.29.10, 2523.29.90, 2523.90.00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8 year 2018 : 플라스틱 원재료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36/M-DAG/PER/2013
- (주요 내용)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은 HS Code 2711.14.10, HS code 2901.21.00, HS Code 3902.30.90임.
- HS Code 2711.14.10에 대해서 생산수입업자(Importir Produsen/IP)의 직위를 얻어야 하며, HS Code 3902.30.90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 수입업자(Importir Terdaftar)의 직위를 획득해야 함.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플라스틱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27 | 27.11 | 2711.14.10 |
29 | 29.01 | 2901.21.00 |
39 | 39.02 | 3902.30.90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9 year 2018 : 유리판 수입
- (기존 법령)MOT No 40/M-DAG/PER/9/2009
- (주요 내용)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유리판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70 | 70.03 | 7003.12.10, 7003.12.20, 7003.12.90, 7003.19.10, 7003.19.90, 7003.20.10, 7003.20.90, 7003.30.10, 7003.30.90 |
70.04 | 7004.20.10, 7004.20.90, 7004.90.10, 7004.90.90, | |
70.05 | 7005.10.10, 7005.10.90, 7005.21.10, 7005.21.90, 7005.29.10, 7005.29.90, 7005.30.00 | |
70.06 | 7006.00.10, 7006.00.90 | |
70.07 | 7007.11.10, 7007.11.20, 7007.11.30, 7007.11.40, 7007.19.10, 7007.19.90, 7007.21.10, 7007.21.20, 7007.21.30, 7007.21.40, 7007.29.10, 7007.29.90,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0 year 2018 : 세라믹스(도자기류) 수입
- (기존 법령)MOT No 06/M-DAG/PER/1/2007
- (주요 현안)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 세라믹스(도자기류)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69 | 69.01 | 6901.00.00 |
69.04 | 6904.10.00, 6904.90.00 | |
69.05 | 6905.10.00, 6905.90.00 | |
69.06 | 6906.00.00 | |
69.07 | 6907.21.21, 6907.21.22, 6907.21.23, 6907.21.24, 6907.21.91, 6907.21.92, 6907.21.93, 6907.21.94, 6907.22.11, 6907.22.12, 6907.22.13, 6907.22.14, 6907.22.91, 6907.22.92, 6907.22.93, 6907.22.12, 6907.23.11, 6907.23.12, 6907.23.13, 6907.23.14, 6907.23.91, 6907.23.92, 6907.23.93, 6907.23.94, 6907.30.11, 6907.30.19, 6907.30.91, 6907.30.99, 6907.40.21, 6907.40.21, 6907.40.22, 6907.40.91, 6907.40.92 | |
69.09 | 6909.11.00, 6909.19.00, 6909.90.00 | |
69.10 | 6910.10.00, 6910.90.00 | |
69.11 | 6911.10.00, 6911.19.00 | |
69.12 | 6912.00.00 | |
69.13 | 6913.10.10, 6913.10.90, 6913.90.10, 6913.90.90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1 year 2018 : 다이아몬드 수입
- (기존 법령)MOT No 10/M-DAG/PER/6/2005
- (주요 현안)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다이아몬드 주요 HS Code
2-HS Code | 4-HS Code | 8-HS Code |
71 | 71.02 | 7102.10.00, 7102.21.00, 7102.31.00 |
ㅇ무역부 장관령MOT No 12 year 2018 : 제약, 화장품, 섬유봉제, 직물, 전자제품 등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87/M-DAG/PER/10/2015
- (주요 내용)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장난감, 전자제품 등 SNI인증 대상 제품 있음.
- 관련 제품군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수입면허(API)를 소지해야 하며 선적전 검사 규정은 기존법령의 내용에서 그대로 유지됨.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 일반 수입면허(API-U)를 소지한 수입업자는 하기 항구를 통해서만 인도네시아 영토로 제품 반입 가능
항구 종류 | 항구명 |
연안항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Jayapura, Tarakan, Krueng Geukuh (North Aceh), Bitung |
내륙항만 | Cikarang dry port (Bekasi) |
공항 | Kualanamu (Deli Serdang), Soekarno Hatta (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
- 단, 하기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구명 | 특정 제품 |
Dumai, Jayapura, Tarakan | 식품, 음료 |
Krueng Geukuh | 식품, 음료, 의류, 전자 제품, 신발 |
Bitung | 식품, 음료, 섬유봉제, 전자제품 |
사후 국경 감시 대상주요 HS Code
제품 설명 | 2-HS Code | 4-HS Code |
식음료 | 16 | 1601, 1602, 1603, 1604, 1605 |
17 | 1704 | |
18 | 1806 | |
19 | 1901, 1902, 1904, 1905 | |
20 | 2007, 2008, 2009 | |
21 | 2103, 2104, 2105 | |
22 | 2201, 2202, 2402 | |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 12 | 1207, 1211, 1214 |
13 | 1302 | |
15 | 1512, 1516, 1518 | |
21 | 2106 | |
33 | 3301 | |
화장품 | 33 | 3304, 3305, 3306, 3307, 3401 |
섬유봉제 | 61 |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
62 |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217 | |
63 |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 |
96 | 9619 | |
피혁, 신발 | 64 | 6401, 6402, 6403, 6404, 6405 |
전자제품 | 73 | 7321 |
84 | 8413, 8414, 8418, 8419, 8450, 8471 | |
85 | 8509, 8516, 8517, 8518, 8519, 8521, 8525, 8527, 8528, 8529, 8539, 8543, | |
장난감 | 95 | 9503, 9504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3 year 2018 : 임산물, 목재 제품 수입
- (기존 법령) MOT No 97/M-DAG/PER/2015
- (주요 내용)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 (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무역부의 수입 허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입 허가는 달력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사후 국경 감시 대상임산물, 목재 주요 HS Code
제품 설명 | 2-HS Code | 4-HS Code |
목재, 목탄 | 44 | 4401, 4403, 4404,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5, 4416, 4417, 4418, 4420, 4421, |
펄프 | 47 | 4703, 4704, 4705 |
지와 판지 | 48 | 4802, 4803, 4804, 4805, 4806,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17, 4818, 4821, 4822, 4823 |
94 | 9401, 9403, 9406 |
ㅇ 무역부 장관령MOT No 14 year 2018 : 칼라 프린터 수입
- (기존 법령)MOT No 102/M-DAG/PER/12/2015
- (주요 현안)선적전 검사 규정은 기존법령의 내용에서 그대로 유지됨.
-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을 통과한 후 실시되나 물건이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자진 수입 신고서를 준비해야 함.
- 자진 수입 신고서는 수입 신고 번호(PIB), 수입 승인, 선적전 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무역부 전자 통합 시스템(www.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제출
-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소비자 보호 및 무역 준법감시국은 통관 후 검사를 불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검사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수입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준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며, 적발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인도네시아, 사후 국경 감시 정책 시행-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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