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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황당스럽고 당황스런 고지의무위반..
hyunkyu 추천 0 조회 361 09.07.27 13: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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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7 14:47

    첫댓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간호사를 보내어 검사를 한 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면 이제 와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09.07.27 14:53

    보험설계사들이 오히려 보험계약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것을 권유해야 할진데 우선 자신의 모집수당에만 눈이 어두워 계약이 인수거절되면 수당을 못 벌게 되므로 인수거절이 되지 않도록 고혈압 약 복용사실을 고지 안해도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는 고혈압약 복용사실을 고지했으나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하면서 고지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로 받아 놓든가 녹취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군요.

  • 작성자 09.07.27 16:08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근데 혹시 회사측에서 해지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님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해야하나요..

  • 09.07.27 16:29

    해지를 하고 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문서작성 대행을 하여 법원에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해지된 계약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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