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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삼성화재에 실비 보험을 여동생이 어머니께 보험을 가입 시켜 드렸습니다.. 가입시 갑상샘 약과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다고 하였고 보험 설계사가 우선 피검사와 혈압체크를 해보자고 하여 당시 집으로 간호사 분께서 오셔서 검사 실시하였고 이후 여동생에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확인 하여 정리 해준다고 하여 라이나 생명에 가입한 보험 4개중 3개를 해지하고 설계사가 설계한 실비 보험으로 일명 보험 갈아타기 를 하였습니다..당시 최종 확인 서명시에는 설계사분이 찾아와서 따님과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라 고 하여 어머니께서는 서명을 하고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후 연체한번 없이 납입하던중 09년 5월 어머니께서 소화불량으로 동네의원에 진료후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하여 소화제 투약 후 2주 정도를 지내시다가 갑자기 6월 초 구토증세와 황달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으로 외래진료 하였으며 황달수치가 높다고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되어 확인결과 간에 혹이 있다고 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을것을 권유하여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여 검사하던중 담낭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진단비 및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 며칠후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셔서 어머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해 주었는데 며칠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어머니 진료 확인을 하니 고혈압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담낭암에 대한 건은 지급이 되고 계약팀에서 차후에 연락이 와서 계약해지가 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자신은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 계약 팀이 담당한다고 설명후 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여동생을 통해 당시 보험설계사분께 전화를 하였고 설계사분께서 걱정하지 마라, 자신이 잘아는 센터직원들이 많으니 잘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여 믿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확인하던중 지역센터에서 서면상으로 당시 보험설계사 분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내용은 고객에게 사전 통보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삼성화재 본사 고객민원실에 전화하여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얘기하였으나 정황상 내용은 알겠지만 보험계약상 반드시 서명전에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여야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과만 보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얘기듣고 일단 본사팀에서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두서 없이 쓴 내용이지만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회사측에서 나오는 결정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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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간호사를 보내어 검사를 한 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면 이제 와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오히려 보험계약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것을 권유해야 할진데 우선 자신의 모집수당에만 눈이 어두워 계약이 인수거절되면 수당을 못 벌게 되므로 인수거절이 되지 않도록 고혈압 약 복용사실을 고지 안해도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는 고혈압약 복용사실을 고지했으나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하면서 고지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로 받아 놓든가 녹취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군요.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근데 혹시 회사측에서 해지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님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지를 하고 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문서작성 대행을 하여 법원에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해지된 계약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