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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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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종기 장독대 스크랩 한미FTA의 영향 ...부정적 입장의 글(3)
오토피아 추천 0 조회 35 06.07.14 07: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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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의 시작에 대한 이해영 교수의 ‘준엄한 경고’


- [낯선 식민지, 한미FTA]


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선언한 후, 한미FTA의 추진 여부,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미FTA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란과 공방의 중심에 [낯선 식민지, 한미FTA]의 저자인 이해영 교수가 있었다. 이해영 교수는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한미FTA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 왔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제 국내의 논란은 뒤로 한 채 6월 5일 제1차 본협상이 시작된다. 따라서 본 협상의 시작과 동시에 출간되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한미FTA 추진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다.

 



한미FTA는 FTA가 아니고, 협상은 이미 끝났다.


한미FTA는 기존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 정도를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균 담론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 정도인데, 한미FTA에 대해 이렇게 이해할 때, 그것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성을 놓치고 만다.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미국이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거짓이며, 이미 4대 현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양보해 버림으로서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고 진단한다.


한미FTA는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의미한다.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경제파급 효과이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수출증가와 성장, 생산,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의 여타 부문과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해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정부의 이런 기본 가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 즉 국가의 공동화’와 ‘한미FTA를 계기로 한 구조조정의 전면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다.


한미FTA는 정부에서도이야기하고 있듯 단순한 경제협상을 넘어선다. 그래서 “한미FTA가 결렬되면 한미동맹이 파탄난다”는 식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이를 “일종의 유치한 공미주의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더욱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는 기존의 대치선인 한미동맹의 ‘강화-유지-해체’ 구도에다, FTA의 ‘체결-저지’ 구도가 중첩되면서 최근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사회갈등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더욱 주목한다.(213쪽)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추진이 단순히 한국 경제에 불리하다는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드리댄다. 그 하나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 즉 국가의 공동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FTA를 계기로 한 구조조정의 전면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심화’이다.


왜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인가? 한미FTA 타결로 드러날 ‘낯선 식민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한미FTA는 왜 ‘낯선 식민지’인가?

“(신)식민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신성불가침의 국경으로 무장한 전통적 민족국가간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초국적 자본이 주동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은 일종의 ‘이항대립(二項對立)적binary opposition’의 관계에 놓인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 그러한 관계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글로벌 경쟁격화는 자본의 수익성을 위협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좀 더 나은 투자처, 좀 더 값싼 생산기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이들의 본성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규제장치는 한갓 비관세 장벽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이런 점에 착목해 볼 때, 이 새로운 식민주의는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초국적 식민주의’라 부를 만하다.”(245쪽)

한미FTA의 체결로 드러낼 ‘낯선 식민지’의 모습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본 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한미FTA협상의 전망과 관련하여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2006년 12월 말~2007년 3월 말에 걸쳐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그리고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2007년 3월 말을 협상타결 시점으로 하여 추진되는 한미FTA는 어떤 경우가 됐든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추진은 그 자체로 한편으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사회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87년 체제’의 향방을 둘러 싼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묻는다. “2006년이 갈림길이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이 책에서 그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에서 필자는 당장 가능한 “차선이자 출발점”, “방파제”의 하나로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동의에 기초한,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인터파크 제공 | 다른 쇼핑몰의 책 소개 보기
지은이 소개
이해영

1962년 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마부룩(Marburg)대 Ph.D.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 역임
독일 마부룩 대학교 방문교수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저서_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1994)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2000)
편저_ (1999)
논문_ <한미투자협정비판-미국의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 다수
반디북 제공 | 다른 쇼핑몰의 지은이 소개 보기
목차
- 서문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1. 한미FTA 협상 절차와 국회의 '체결 · 비준 동의권'
2. 국회의 '체결 · 비준 동의권'의 역사적 변천과정
3.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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