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신체 4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 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에서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경우 4급을판정하고,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우 5급을 판정 하도록 하여 등급 수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1,2형 양극성 장애외에도 기타 양극성 장애를 신설하여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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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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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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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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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8항(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이전에는 신체 4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로서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 초과자 중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하였으나 바뀐 규정은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 조건을 삭제하고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로 하여 신체 4급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6월 이상 치료 혹은 1월 이상 입원이란 단서가 첨부되어 과거 5급에 해당되던 기준이 4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수의 우울장애 단기 환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규정이 바뀐 셈입니다.
4. 99항 (신경적 장애)
이전에는 신체 4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로서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 초과자 중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하였으나 바뀐 규정은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 조건을 삭제하고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로 하여 위 우울장애 항목과 마찬가지로 6월 이상 치료 혹은 1월 이상 입원이란 단서가 첨부되어 한결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5. 102항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98항 및 99항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신체 4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로서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 초과자 중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하였으나 바뀐 규정은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점" 조건을 삭제하고 6월 이상 치료 혹은 1월 이상 입원이란 단서가 첨부되어 4급 조건이 장기 환자에게만 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102의2항을 신설하여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항목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2의2.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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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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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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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4항 (심리적 발달장애)
이 항목은 전반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나누어 전체 수정이 되었습니다.
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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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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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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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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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의2. 소아청소년기 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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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 3 | 3 | 3 |
다.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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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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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5항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는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 신체 7급으로 재검을 결정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7급에 해당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도 변경된 정신건강의학과 신검 규정은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98항)과 신경증적 장애(불안, 강박, 해리, 전환, 스트레스, 적응장애)와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102항)에 해당되는 환자에게는 이전에 비해 장기간 치료를 요구하는 다소 불리한 급수판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체급수 급수가 지나치게 부당하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 불만시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