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과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국립묘지 안장 및 배우자 합장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1. 국립묘지 안(이)장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안장을 신청
나.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후 사망진단서 또은 사망입증 서류, 병적 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
* 대전 현충원 현충과 전화: 042-822-7057/ 팩스: 042-822-2503
* 서울 현충원 현충과 전화: 02-826-6238/ 팩스: 02-822-6238
다. 현충원 심사 완료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보할 것임
라. 기타
- 생존 시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도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2. 배우자 합장
- 사망 당일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에 배우자 합장을 신청
- 필요 서류(Fax)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 합장일은 유족과 현충원과 협의하여 결정
- 합장 당일에는 Fax로 송부한 서류 원본과 배우자 개장신고 필증, 화장증명서 지참
*직접 현충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국가유공자 사망 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하면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직접 전달한다고 하니 확인할 것
첫댓글 숙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