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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종훈 & 신희섭의 외무영사
 
 
 
카페 게시글
1. 국제법질문방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각 단계별 시한제한에 예외가 있나요?(일본 반도체 제조 화학제품 수출통제 WTO 판례 관련하여 질의)
꿀꿀이 추천 0 조회 24 23.03.23 09: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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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3 16:00

    첫댓글 그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관여된 경우 사무총장이 패널리스트를 선정 안할 수도 있어요
    현재 상설 상소위원도 7명이 DSB로부터 선정되어야 하나, 현재 4명만 존재하여 상소심 절차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WTO 탈퇴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냥 현실적 한계로 알아두면 됩니다

  • 작성자 23.03.24 07:33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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