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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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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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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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가
문제 된 事案-
자~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알게 된 개인정보’의 意味~,
#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私的 영역에 대한 정보로
制限되는지의 與否. (원칙적 積極)
자~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以下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處理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行爲’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外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定 함으로써~
個人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요.
나아가~
個人의 존엄과 가치를 具現함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제1조).
* ‘個人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影像 등을 통하여
個人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個人에
관한 情報를 말한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價値, 幸福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一般的 人格權 및
헌법 제17조의
私生活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自身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參照).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反面~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他人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 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정보 주체의 私的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랍니다.
자~
피고인 1은 검찰수사관, 피고인 2는
A 회사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A 회사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與否,
공정거래조사부 內部 배치표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요.
피고인 2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요.
피고인 2는
A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답니다.
자~ 原審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 공정거래조사부 內部 배치표를 除外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外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공정거래조사부 內部 배치표는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公的 作用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ㆍ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私的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原審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