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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이륜자동차]과 장기보험[운전자보험]을 같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교통상해사망보험금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이륜차자동차보험 A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 가입
2) A손해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보험금담보가입
3)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영소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사기에 의한 계약 비교 - Daum 카페
보영소 |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 - Daum 카페
*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을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22. 선고 2008나140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망 백종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6. 8.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인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주요보상항목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
② 망인은 2007. 7. 6. 20:3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제24조),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26조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위 약관에 기초하여 망인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서면에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서면에는 ‘오토바이 소유 여부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망인이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에 그 명의로 등록한 오토바이( 오토바이 번호 1 생략)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 4. 20. 처분하고 2007. 6.경 새로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데,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⑥ 망인이 2005. 4. 15. (오토바이 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05. 8. 23. 위 오토바이에 관한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차대번호 (차대번호 생략)인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피고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위 자동차보험에 대한 배서승인을 받았으며, 위 보험기간이 만료하자 2006. 4. 15. (오토바이 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⑦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7. 4. 1. 삼포주유소에서 휘발유 구입대금으로 9,400원을 지불하는 등 그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휘발유 구입대금으로 20,000원 이하의 소액을 지불한 사실,
⑧ 피고가 2007. 9. 13. 망인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발송하여 위 서면이 그때쯤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운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 및 탑승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도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망인이 2005. 4. 15. (오토바이 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06. 4. 15.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자동차보험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운전해 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피고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2006. 4. 15. (오토바이 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까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서 망인의 자사(자사) 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전산망의 조회를 통하여 불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피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8-4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부담보제도 특별약관
무배당간편한355건강보험(세만기형)(Hi2401)(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 판매개시일:2024.01.02 |
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 도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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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 함)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 치를 포함)’를 포함합니다.(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 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 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 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 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 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는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 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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