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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공단기 '수프림팀'
 
 
 
카페 게시글
[헌법] 질문 게시판 외국 치과전문의 과정과 탈북의료인
빡쓰띠꿈 추천 0 조회 174 22.08.20 14: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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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1 12:00

    첫댓글 위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위 문의에 덧 붙혀 강사님께 개인적인 의문을 하나 합니다

    저렇게 대한민국 의료인과 북한 의료인을 차별 취급하는 문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내이므로 북한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 인가요?

  • 22.08.26 02:37

    네, 관련 없습니다.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본다고 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 경력 등을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2.08.26 02:33

    만약 탈북의료인이 '탈북의료인에게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는 법률조항'은 불완전, 불충분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면(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였다면) 본안판단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의료인은 이미 북한에서 의사시험을 봐서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는 법률조항을 다투지 않았고, 그 대신 시험 볼 필요도 없이 의사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의료인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에게는 탈북의료인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 22.08.26 11:33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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