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탈북의료인이 '탈북의료인에게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는 법률조항'은 불완전, 불충분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면(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였다면) 본안판단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의료인은 이미 북한에서 의사시험을 봐서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는 법률조항을 다투지 않았고, 그 대신 시험 볼 필요도 없이 의사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의료인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에게는 탈북의료인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첫댓글 위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위 문의에 덧 붙혀 강사님께 개인적인 의문을 하나 합니다
저렇게 대한민국 의료인과 북한 의료인을 차별 취급하는 문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내이므로 북한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 인가요?
네, 관련 없습니다.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본다고 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 경력 등을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탈북의료인이 '탈북의료인에게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는 법률조항'은 불완전, 불충분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면(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였다면) 본안판단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의료인은 이미 북한에서 의사시험을 봐서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는 법률조항을 다투지 않았고, 그 대신 시험 볼 필요도 없이 의사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의료인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에게는 탈북의료인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