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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지정차로 위반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배고프다 추천 0 조회 419 17.07.24 13:5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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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4 17:27

    첫댓글 1.5톤 초과는 4차선으로 압니다.
    그리고 화물차 제한속도는 80km입니다~

  • 17.07.24 17:47

    -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편도 4차선 고속도로(일반도로 등)에서는 4차선이 주행선이고 3차선이 추월 차선입니다.

    - 3차선 추월 차선은 추월외에 주행하였다면 지정 차로 워반입니다.

    - 3차선 추월 차선으로 계속 주행하여 단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17.07.24 17:44

    -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제한속도는 고속도로마다 차이가 있는데 80km~ 90km 사이입니다.

  • 17.07.24 18:28

    제한속도가 100인 고속도로는 80미며,
    제한속도가 110인 고속도로는 90입니다.
    무인고정카메라는 109 또는 119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진에 찍히지 않지만, 이동카메라는 89 또는 99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작성자 17.07.24 18:37

    감사합니다ㅜ 과태료 이의신청하려했는데.. 그냥 내야겠네요ㅋㅋ

  • 17.07.24 20:56

    지정차로위반이 5만원이 맞아요? 일반도로에서 3만원이던데...고속도로는 5만원인가요?

  • 작성자 17.07.24 21:23

    4만원 벌점 10점 아니면 5만원 이렇던데요..

  • 17.07.24 23:02

    - 무인속도 카메라에 차량이 단속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통지서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고 하며, 이 때는 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 반면 교통위반을 했을 때에는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일명 '딱지(범칙금스티커)'를 발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하고 단속된 운전자는 범칙금(벌점 있음)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과태료(벌점 없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통고처분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발부 하는 것입니다.

  • 17.07.24 23:02

    -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감시카메라로 차량을 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과태료가 1만~3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 따라서 과태료 납부를 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 작성자 17.07.24 23:08

    감사합니다~^^많은거배웁니다

  • 17.07.26 11:16

    이의신청하세요
    2차로만 안가면 되요

  • 17.08.01 13:38

    이의 제기 하세요
    4차선에 저속으로 주행하는 특수자동차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7.08.01 13:39

    다들감사합니다..근데 이미 과태료 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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