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 후 인수절차 -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중도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매매상에 차량계약 및 신차를 계약 해야되기 때문이며,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매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 운수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인수인계 및 연수를 받게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일~14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수받고 일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해 유가 보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로 주유시 기름값에서 정부유가보조금(1리터당 345.54원) 및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됩니다.
*차량보험은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만 가입 가능 합니다.
*자기차량보험은 필요한 경우 별도가입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신고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매월 지입료를 받습니다.
지입 일을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공유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