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시행 후 지명ㆍ제한경쟁 사라지고 일반경쟁이 대세 지난 8일부터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뀐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 그동안은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찰 참여사를 제한할 수가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일반경쟁 방식이 시공사 선정 입찰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마련,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서다.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 3가지가 있는데,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은 특정 건설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8일 이후 지명경쟁 입찰은 조합원 200명 이하의 사업지에서만 가능해져 사실상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만 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또 제한경쟁 입찰은 5개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유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이 방식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지난 7일 입찰공고를 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지를 마지막으로 지명경쟁 입찰방식이 자취를 감췄다. 8일부터 입찰공고가 난 전국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는 7곳이며, 모두 일반경쟁 방식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지와 같이 올해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곳도 있지만, 8일 이전에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다시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으로 변경한 곳도 있다.대표적인 곳이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지다. 조합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 건설사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부산 지역업체 1개사를 포함한 3개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고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으로 변경해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또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해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던 부천 고강5B구역 재개발 사업지도 시공사 입찰이 유찰돼 다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데 일반경쟁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지명경쟁 입찰로 특정 건설사를 배제하거나 제한경쟁 방식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를 제외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기준은 일반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입찰시장이 공평해졌다”고 말했다.
출처: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안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