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3.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원회 또는 타기관·단체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4.06.10.(월) ~ 2024.06.25.(화) 나. 서류접수: 2024.06.11.(화), 00:00 ~ 2024.06.25.(화), 17: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4.07.11.(목) 전후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면접전형: 2024.07.16.(화)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4년 7월 중)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가점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가점 적용 해당 시,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4.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