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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 진출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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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8 | 국가 | 미국 | 작성자 | 문진욱(로스앤젤레스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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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 진출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 매년 업데이트되는 Proposition 65, 해당 물질과의 관련성 미리 점검해야 - -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해하고 캘리포니아 진출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 필요 -
□ Proposition 65(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란
◯ 1986년 주민 투표로 채택된 법령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발암물질, 유해 성분 등에 의한 식수원 보호,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됨. - 생산자,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관련된 유해 물질이 작업환경, 제품 등에 노출됐는지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관련 웹사이트: http://www.oehha.org/prop65.html
○ Proposition 65의 중요성 -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한 인체 유해 물질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갱신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항상 최근 업데이트된 유해 물질 리스트를 확인해야 함. - 현재 8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발암물질 혹은 생식 독성 발생 물질로 등록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OEHHA 웹사이트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유해 물질 리스트와 성분별 경고문 게시 의무 함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 링크: 2014년 1월 3일 기준 최신 Proposition 65 유해 물질 리스트 및 함량 기준치http://www.oehha.org/prop65/prop65_list/files/P65single01032014.pdf - 당초 Proposition 65는 원래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 환경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l/EPA) 산하의 환경보건위해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고문 게시 대상 제품에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최대 2500달러씩 벌금을 지불해야 함.
□ 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 초래
○ 세탁소, 세제, 화학 약품 - Proposition 65로 인해 세탁소들은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에 인체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경고문을 업소 입구나 계산대 근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 이 법률이 처음 시작될 당시 LA 한인 타운의 업소 중에는 이를 간과해 위반 통지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음.
○ 식료품점, 음식점 - 식품, 음료, 식품을 담는 용기, 식품 제조 과정 등에 유해 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돼 있거나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해야 함.
LA 시내 상점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 Proposition 65 경고문
자료원: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촬영
○ 일반 제품, 가정용품 등 - 일반 가정용품 혹은 어린이용 장난감 등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명시해야 함.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유아용품과 머그컵에 표시된 Proposition 65 경고문 자료원: 미국 육아 정보 공유 사이트, Wikipedia
○ 놀이동산 - 2011년에 놀이 기구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에는 놀이공원 곳곳에 Proposition 65 경고문이 게시돼 있음.
디즈니랜드에 부착돼 있는 경고문 자료원: IWF 홈페이지
□ 시사점
○ Proposition 65는 화학약품 및 약품 취급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지정된 성분이 한 가지라도 포함돼 있다면 해당되기 때문에, 생산 기업들은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테스트를 통해 해당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진출 시 이 법규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위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제품 생산 등 과정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됐을 경우 반드시 미리 고지하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 OEHHA 웹사이트,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