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제1. 총칙
제1조 조선총독부와 도(道)는 조선에서 노무(勞務)의 수급·조정을 적확(適確)하게 하고 노무의 질적인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생산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요강에 따라 노동자를 알선한다.
제2조 노동자의 알선은 원칙적으로 국민동원계획산업 중 다음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장에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새롭게 고용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에게 신청을 받아 실행한다.
1. 광업
2. 교통운수업
3. 토목건축업
제3조 알선 노동자는 조선인 남자 보통노동자로서 신체가 강건하고 의지가 견실한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 사업주는 본 요강에서 정하는 고용조건을 엄수하며 노동자를 사용할 때 노동자를 국가의 산업전사로서 처우하며 항상 덕성(德性)의 함양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제5조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반드시 국민총력 각종 연맹 및 애국반을 결성하여 본 운동을 통하여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6조 본 요강 중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또는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는 사항은 본요강을 따르지 않는다.
제2. 신청수속
제7조 노동자를 알선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노동자사용계획서(양식 제1호)정(正)·부(副) 2통을 해당년 전년 11월 말일까지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도(道)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공사의 낙찰,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그 해에 새롭게 노동자를 알선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알선 받으려고 하는 전전월 말일까지 노동자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도(道)는 전조의 노동자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알선해야 하는 노동자수(數), 기타사항에 관하여 1월 말일까지 지시를 해야 한다. 단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알선을 해야 하는 월의 전월 말일까지 지시를 해야 한다.
전항의 지시를 받은 사업주는 그 지시에 따라 아래 사항을 기재한 노동자알선신청서 정·부 2통을 사업시행을 관할하는 도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주소, 직업,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조선에 있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사업의 종류 및 대표자 또는 대리인명)
2. 노동자의 취업장 소재지 및 명칭
3. 노동자가 취업할 사업의 종류
4. 노동자수(수요기간, 단신자, 가족이 있는 경우, 노무별)
5. 노동자의 수송방법
6. 노무조정령에 따른 남자 청장년 고용정원 인가의 유무
7. 기타 참고사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취업안내를 첨부한다.
1.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
2. 단기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개시 및 종료 기일
3. 취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4. 임금 및 그의 지불방법
5. 숙사(宿舍), 식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 및 그 부담방법
6. 저금 및 노동의 장려방법
7. 복리시설 및 보도(輔導)방법(반장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
8. 왕복에 필요한 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부형(父兄) 그 외 사람의 왕복에 필요한 여비를 포함)
9. 제재(制裁)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0. 고용기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11.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부조(扶助)·구제(救濟)에 관한 사항
제9조 사업주는 전조 제2항의 알선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도에 통보한다.
제3. 고용조건
제10조 취업시간(휴게시간을 포함. 이하 동일)은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취업지를 관할하는 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1일 취업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을 취업시간 중에 설정한다.
야간작업 및 갱내작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시간을 초과하여 취업하도록 할 수 없다.
제11조 임금지불은 매월 2회 이상으로 하고 계산마감일 후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수료 등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없다.
임금은 사업주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간접지불 해야 할 경우에는 임금미지불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은 매일 일정한 통장(양식 제2호)에 기입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한다.
어쩔 수 없이 전표(傳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사업주의 발행인(印)을 날인하여 부정전표의 발행을 방지한다.
전표의 매매 또는 할인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숙사를 대여하고 숙사에 관한 비용은 일체 노동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한다.
숙사는 채광, 통풍, 보온 및 배수 등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의 숙사는 별도로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제13조 식비 또는 식당요금은 부표(附表)에 따른다. 제한액을 넘겨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공동자취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주는 취사에 필요한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1. 토목건축업에서 식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영으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업주가 직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다른사람이 경영하도록 한다.
3. 전호의 경우에는 취업지를 관할하는 부군(府郡)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노동자의 생활필수품은 사업주가 가급적 염가로 공급할 방도를 강구한다.
단 가격 등 통제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가격의 7할 아래로는 할 수 없다.
제15조 사업주는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의 임금에서 1할을 표준으로 하여 공제하고 이를 본인의 저금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출할 수 없다.
제16조 사업주는 노동자의 저금 및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당한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 노동자의 거주지에서 취업장까지의 왕복 여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단 노동자가 취업장에 도착한 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사정 때문에 귀향하거나 사업주의 승낙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노동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응모 당시의 거주지까지의 선차(船車)료 실비(實費)에 소요일수 1일당 1원의 비율로 일당을 가산한 귀향여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단 사업주 2인 이상이 서로 동일한 노동자를 인계하여 고용하는 경우 귀향여비 상당액의 지급은 신구(新舊)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복 지급할 필요는 없다.
1.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사업의 종료, 축소, 폐지 또는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해고하는 경우
3. 업무에 따른 상해·질병 때문에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차료 실비는 응모 당시의 거주지가 취업장이나 하차역에서 5리 이내인 경우는 취업장이나 하차역에서 지급한다.
제19조 노동자가 업무로 부상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부형(父兄) 기타 다른 자가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 왕복에 필요한 여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20조 고용기간은 토목건축사업은 고용일로부터 그해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기타 사업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단 고용기간 만료 후 노동자와 합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주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4일 전에 노동자에게 이를 예고(豫告)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동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주가 일시로 다수의 노무자를 해고·귀향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취업지를 관할하는 도(道)에 협의할 것
2. 전호의 협의가 있을 때는 도는 도 내의 다른 취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며 도에서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本府)와 협의할 것
제22조 노동자가 업무로 부상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본 요강의 규정에 따라 부조(扶助)를 해야 한다.
단 부조를 받는 자는 민법에 따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사업주는 부조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 노동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사업주는 자체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부조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 개시 후 6개월을 경과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임금 360일 분의 부조를 지급하며 이후 본 요강의 부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 노동자가 요양을 위해 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받지 않을 때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요양기간 중 1일당 임금의 40%의 휴업부조료(休業扶助料)를 지급한다.
노동자를 병원에 수용한 경우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닐 때는 휴업부조료는 임금의 10%로 한다.
제26조 노동자의 부상·질병이 치료된 후에도 다음 각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체장해(障害)가 남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장해부조료를 지급한다.
1. 평생 스스로 용무를 해결할 수 없는 자 ················ 임금 400일분
2. 평생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임금 300일분
3. 기존에 해 오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또는 예전의 건강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자
·················································································· 임금 150일분
4. 신체장해 후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종래의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임금 30일분
제27조 노동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에 대해 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부조료 및 장해부조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의 유족이나 노동자의 사망 당시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임금 300일분의 유족부조료를 지급한다.
제29조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장례를 치른다. 노동자의 유족이나 노동자의 사망 당시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임금 30일분의 장례료를 지급한다.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부조료 및 장례료 산출의 표준으로 삼는 임금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에 따라 발병일, 발병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전 7일, 부상이나 즉사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을 제외한 그 전(임금지급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의 임금지급마감일 전) 1개월간(고용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뺀 금액으로 한다.
단 그 금액은 해당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중에 임금을 받은 일수로 뺀 금액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항의 기간 중에 사업주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휴업하거나 혹은 업무상 부상·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 및 기간에서 임금은 전항의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공제한다.
제31조 사업주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노동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휴업 1일당,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노동자를 1개월 중 5일 이상 휴업시키는 경우는 초과일 1일당 다음의 첨부표에서 정한 제한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2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휴업부조료는 매월 2회 이상 지급하고, 장해부조료는 노동자의 상병 치료 후, 유족부조료 및 장례료는 노동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4. 신변정리, 수송 및 이동
제33조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신변정리에 필요한 비용 및 노동자의 가족여비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수송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전항의 비용 및 노동자의 가족여비,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수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4조 노동자의 신변정리 및 수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협력을 요청받을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사업주는 관계관청의 지휘를 따른다.
제35조 사업주가 사업의 종료, 축소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동시에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다른 취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현 취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의 승인을 받는다.
1. 이동하고자 하는 취업장의 소재지 및 명칭
2. 이동할 노동자의 단신자 가족 및 노무별 인원수
3. 이동의 시기
4. 이동의 이유
5. 이동의 조건
제5. 잡칙
제36조 노동자가 취업장에 도착한 후 사업주는 지체없이 노동자명부를 취업장 소재지의 부(府)·군(郡)·도(島)(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그 직업소개소) 및 경찰서에 제출한다.
전항의 노동자명부에는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연령 등을 기재한다.
제37조 노동자에게 쟁의, 분규,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와 제38조의 경우, 사업주는 신속히 이를 취업장 관할의 부·군·도(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그 직업소개소) 및 경찰서에 통보한다.
제38조 질병, 질병사(死), 사망, 기타 노동자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신속히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상황을 해당 노동자의 가족이나 유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부표>
식비 또는 반장료
지역별 식비 또는 반장료
함남 함북 평남 평북 70전 이내
경기 황해 강원 65전 이내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60전 이내
(양식 제1호)
노동자사용계획서
(1) 사업계획개요
① 토목건축업
공사시행지 공사명 기업자명 공사의 개시·
종료기일 공사기간중의공사비 금년 중소화예정인공사비 공사기간 중의
임금총액
② 광업 기타 사업
사업시행지 사업장명 1개년간의 사업비 1개년간의
임금총액 1개년간의
예정생산량 기존 1개년간의 실적
생산량 1인 1일생산량
(2) 노동자사용계획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노동자신규소요원수
내역 증가수요원수
이동·감모 등에
따른 보충요원수
위의
충족
계획 모집고용
예상원수 도외(道外)
도내(道內)
지역내 출역(出役)
기타 고용 예상원수
알선 시
희망원수 도
본부
계
월말현재취업노동자예상원수
부기(附記)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주 성명 ꂙ
〇〇도지사 귀하
비고>
1. (1)의 ② 표 중 생산지는 교통운송업에서는 수송량으로 한다.
2. 지역 내 출역, 기타 고용 예상원수란에는 지역 내 출역, 자연수입, 연고고용, 직업소개 등의 방법에 의해 고용되는 예상원수를 기입할 것.
3. 이동, 감모 등에 의한 보충요원수는 부기란에 그 산출의 기초를 명확히 할 것.
4. 본서의 기재에 관하여 군사기밀상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기하여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양식 제2호)
임금지불통장양식 및 그 기재 예(10일 지불 예)
(표지)
제 호
[ 도(道) 군(郡) 제 반(班)]
성명
임 금 지 불 통 장
취업장명 ꂙ
비고>
1. 촌법 등은 가능한 적절하게 하여 휴대에 편리하도록 할 것
2. 필요한 기사(記事)는 비고란에 기입할 것.
(내용)
〇월 임은(賃銀) 지불 증인(證印) 비고
1일 .80전 ꂙ
2일 .90 ꂙ
3일 .50 ꂙ
4일 .95 ꂙ
5일 1.00 ꂙ
5일 .50 ꂙ 식대 빌려줌
6일 .95 ꂙ
7일 .90 ꂙ
8일 1.00 ꂙ
9일 1.00 ꂙ
10일 1.00 ꂙ
〃 .90 ꂙ 저금
〃 7.60 ꂙ
합계 9.00 9.00 ꂙ 지불완료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세칙
제1. 총칙
1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이하 간단히 요강으로 칭함) 제2조의 예외로서 알선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요강 제3조의 보통노동자란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기간의 경험으로 한 사람몫을 해낼수 있는 간이(簡易)한 작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인부라고 칭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제2. 노무수급조정계획의 수립
3 도(道)는 매년 11월 말일 현재 다음해의 소요노동력예상수조서(양식 제1호)를 12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4 도는 전호의 조서(調書)와 요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사용계획서 및 노무자원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에 따라 이듬해의 도내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0일까지 도노무조정계획서(양식 제2호)를 노동자사용계획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본부(本府)에 제출한다.
(1) 노동자사용계획서에는 소요노동력 및 노동력의 충족계획의 적부(適否)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다.
(2) 노동자의 관 알선은 도내 알선을 우선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본부 알선에 의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3)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본부알선은 중점을 2월부터 5월까지로 하여 가능한 앞의 기간내에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도요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사용계획서를 수리(受理)한 경우는 제5호에 따라 본부노무조정계획에 기초하여 알선계획을 수립하고 전항에 준하여 알선하려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5 본부는 도노무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본부 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하고 1월 20일까지 도에 시달(示達)한다. 단 전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제출한 알선계획은 알선하는 달의 전월 20일까지 도에 시달한다.
6 도는 전호의 시달을 기초로 하여 노동자도내외알선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에 시달하며 요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시한다.
제3. 알선신청서의 처리
7 알선신청서는 1취업장마다 별지에 따르도록 한다.
8 조선광업령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대리인을 사업주로 간주한다.
9 도알선신청서를 수리한 경우 다음에 따라 내용을 심사한 후에 그 부본 1통을 신속히 본부에 제출한다.
(1) 노동자가 취업할 사업의 종류는 석탄광업, 금속광업, 부두 하역업, 철도건설공업, 수력발전공사등과 같이 표시할 것
(2) 가족이 있는 노동자수는 항구적 사업인 경우에는 가급적 다수를, 단기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노동자 30인당 1가족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3) 수송방법은 철도수송의 경우에는 최종 하차역에서의 수송경로·수송방법 기타 수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것
(4) 노무조정령에 따라 남자청장년고용정원인가지령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5) 기타 참고사항의 기재는 특별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사업주는 노동자일괄처리희망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도부군도(道府郡島)별 취업가능예상인원과 일괄처리에 협력할 종사자명을 기재할 것.
② 요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방법을 기재할 것.
전항의 알선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취업안내는 알선할 노동자수의 1할 정도에 준하는 부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4. 고용조건의 규제
10 보통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휴양을 위해 제공하는 오수(午睡) 시간은 일반휴게와 오수를 위한 휴양을 합쳐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오수 시간은 요강 제10조의 취업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1 요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규시간 이외의 취업은 임시로 필요한 경우 이외에 기계력을 이용하는 수도(隧道)작업 등 작업의 휴지(休止)가 곤란한 것은 1일당 2시간 이내로 취업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요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숙사에 관한 비용이란 숙사의 신축, 개축, 모양교체 및 다타미 교체 등을 가리키며 전등료 및 수도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전등료와 수도료도 가능한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주가 고려하도록 한다.
13 숙사의 실(室)면적은 가능한 수용인원 1인당 1.65평방미터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4 식비 또는 식당요금은 요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초과액을 보충하도록 한다.
15 노동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의 직영 혹은 그 책임 하에 시행한다.
16 사업주가 수행하는 노동자의 저금 및 노동의 장려는 보통 다음에 따른다.
(1) 사업주가 취급하는 노동자의 근로에 따른 저금액은 10원당 장려금으로 1원을 지급하며 이를 노동자의 저금으로 예금한다.
(2) 토목건축업은 별표에 따라 노동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노동자의 저금으로 예금한다.
17 요강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부조 사실의 인정은 공정·타당하도록 하며 특별히 요강 제26조의규정에 따른 장해 정도의 인증은 가능한 관공립병원이나 공의(公醫)의 진단에 따르며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지방관헌과 협의하여 지방관헌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에 따르도록 한다.
18 노동자의 업무에서 기인하지 않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부조는 사업주가 인정상 고려하여 지불하도록 한다.
제5. 노동자의 할당 및 공출
19 읍(邑)·면(面)에서는 항상 출가(전업)희망자와 출가(전업)가능자 명부(양식 제3호)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20 본부는 도에서 알선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공출도(道)에 취업안내를 첨부하여 할당한다.
21 도는 전호의 할당을 받은 경우 부·군·도(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은 그 직업소개소. 이하 동일)에, 군·도는 읍·면에 취업안내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할당 한다.
22 도 및 군·도는 전항의 할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사업주의 노동자 정리희망지를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
23 전호의 할당을 받은 읍·면은 국민총력읍면연맹, 정(町)·동(洞)·리(里) 및 부락연맹의 협력 하에 노동자를 공출한다.
24 읍·면장(長)은 공출 노동자를 확정한 경우 노동자명부(양식 제4호)를 작성하고 정리상황을 군에, 군은 도에 보고한다.
25 도내알선에 따른 할당은 전4호를 기준으로 하여 취급한다.
26 노동자를 공출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관청은 미리 관계업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협력종사자에 대하여 미리 알선노동자 공출 종사자 증표(양식 제5호)를 교부한다.
27 알선노동자는 요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외에 주벽·도벽이 있는 자,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이있는 자 및 타인을 선동하거나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아닌 자로 한다.
28 노동자를 공출할 때에는 충분·철저히 취업안내를 주지시키고 만약 사실을 과장하거나 감언이설을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처리한다.
29 공출노동자는 가능한 출발 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등에 집합하도록 하여 관계 관공리 및 연맹임원 등은 이들에게 산업전사로서의 자각을 환기시켜 각각 그 업무를 숙련하고 고난을 극복·단련하도록 노력한다. 가족에 대한 송금 및 저축을 장려하며, 그 밖에 함부로 이동하지 않는 등 직역봉공(職域奉公)을 고양하도록 훈시한다.
30 국민총력연맹 및 애국반은 각각 임원회상회 등 기회가 있을 대마다 애국반원에게 현 시국에서 노동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다.
31 군·도 및 읍·면은 노동자를 공출할 때에는 경찰관헌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공출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다.
32 부 및 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는 노동자를 공출하는 경우 제5 각 항에 준한다.
제6. 반장(班長)의 선정
33 반장은 원칙적으로 토목건축업에 한하여 설치한다.
34 반장은 예전에 반장을 했거나 출가(出家)경험자 또는 지방의 중견인물로 하여 가능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군수(郡守)나 도사(島司)가, 부에서는 부윤(府尹)(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직업소개소장. 이하 동일)이 선정하여 설
치한다.
(1) 연령은 보통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2)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온건하며 성품이 온화한 자
(3) 국어3)를 이해하는 자
(4) 반원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향당(鄕黨) 청장년 사이에 신망을 얻고 있는 자
35 반장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30명당 1명의 비율로 한다.
36 반장은 직접 취로(就勞)하는 것은 물론 반원의 출가기간 중에 생활상의 지도와 취로의 감독을 담당한다.
37 부·군·도는 전 각 호에 따라 선정한 반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도(道)에 보고한다.
(1) 본적, 주소, 씨명 및 연령
(2) 성행(性行)
(3) 부락에서의 신망 정도
(4) 가정 상황
(5) 반장 및 출가의 경험 유무
(6) 기타 참고사항
38 부·군·도는 전 각 호에 따라 선정한 반장을 부·군·도청에 집합하도록 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윤·군수·도사, 경찰서 기타 관계직원과 국민총력연맹임원 등에게 교양훈련을 받도록 한다.
(1) 신도(臣道)실천, 직역봉공(職域奉公)정신의 고취
(2) 총후(銃後)산업전사로서의 자각·환기
(3) 고용조건의 철저
(4) 노동자수송상의 주의
(5) 반장으로서의 마음가짐
(6) 취업장에서의 작업태도
(7) 공동 자취를 할 때의 마음가짐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
제7. 노동자의 수송
39 노동자수송계획과 실시는 보통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시발승차역까지의 수송은 군·읍·면 직원이 맡고, 해당 역에서 임시열차에 의한 수송의 경우는 본부직원 지휘 아래 도(道)·부(府)·군(郡)·도(島) 직원이, 소수수송(정기열차에 의한 증결(增結) 또는 혼승. 이하 동일)의 경우는 도·부·군·도·읍·면 직원이 현지까지 인솔할 것.
3) 일본어(역주).
전항의 수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타 관계자에게 협력할 것.
(2) 임시열차수송의 경우 도(道)는 적어도 수송예정일 10일 전에 정리상황을 본부에 보고할 것.
본부는 전항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철도국과 협의한 후에 수송일정을 결정하고 선출도 및 인수도에 각각 통지할 것.
(3) 전호의 보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할 것.
(4) 임시열차수송의 경우 도·부·군·도 직원의 인솔자수(數)는 본부에서 결정한 후 선출도에 통지할 것.
(5) 소수수송의 경우 1회의 수송인원은 일반적으로 증결에 의한 것은 객차 1량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원수(약 100명)로 하고, 혼승하는 것은 60명을 기준으로 할 것.
(6) 소수수송의 경우 도는 부·군·도의 정리상황보고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의 승차역을 관할하는 지방교통국에서 미리 알선처, 수송예정월일, 승차역, 하차역 별 및 노무자, 가족별 수송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단체수송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차할 열차의 지정을 받은 후에 실시할 것.
전항에서 도청소재지에 지방교통국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사무소에서, 철도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역에서 연락하도록 한다.
수송이 확정된 경우 도는 수송예정(수송예정월일, 열차편명, 취업장명, 사업주명 및 승차역 별 수송예정인원)을 본부 및 인수도에 즉각 보고할 것. 보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
노동자가 승차한 경우에는 바로 본부알선노동자수송보고(양식 제6호)를 본부에 제출할 것.
(7) 소수수송의 경우 인솔자수는 증결에 의한 것은 1량당 1인, 혼승에 의한 것은 1회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후에 선출 부·군·도에 통지할 것.
(8) 노동자의 수송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승차역 및 하차역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9) 노동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침구·신변품 등을 지참하게 하며 가족동반자에게는 별도로 취사도구를 휴대하도록 한다.
(10) 노동자가 읍·면 또는 부·군·도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관계직원의 인솔 아래 신사(神社)나 신사(神祠) 등에 참배하게 하고 가능한 성의 있게 전송한다.
40 노동자의 수송경비 중 국비지급은 다음의 표준에 따르고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표준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인솔자가 그 사유를 정산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사업주의 부담에 속하는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도 전항의 기준을 따른다.
(1) 선차(船車)임
① 자동차임 ········································································· 실비(實費)
출발역까지는 도보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수송할 것.
이 경우에는 가능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것.
② 기선(汽船)임 ·································································· 실비
출발역까지의 수송에 기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할인을 따를 것.
③ 기차임 ············································································ 실비(3등 50%할인 상당액)
(2) 숙박료
교통불편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은 1박을 한도로 하며 지출은 다음의 표준에 따를 것.
1박 2식의 경우 ····································································· 1원 이내
1박 1식의 경우 ····································································· 80전 이내
1박 무식의 경우 ··································································· 실비
(3) 식비
선차 중 도시락 1식 ······························································ 35전 이내
기타 여행 도중의 식비 1식 ················································· 35전 이내
(4) 잠깐 기다리거나 휴게료 ················································ 실비
(5) 휘장(徽章)비 1인 ·································································· 5전 이내
(6) 구급약품대 ··········································································· 실비
약품, 보통 인단(仁丹), 위산(胃散), 영신환(靈神丸) 정도로 하여 금액은 1인 평균 1전 내외로 할 것.
(7) 도중 출산 또는 발병자의 조치비 ······································· 실비
도중 하차역에서 교섭하여 실비 시료(施療) 정도로 조치하도록 할 것.
(8) 집합지에서 휴대품의 하조비(荷造費)및 운반비 ················· 실비
(9) 기타 탕차용기, 고(古)신문지 등의 경비 ···························· 실비
탕차용기[마혈(馬穴), 병표(柄杓)]는 1량에 2개 정도로 할 것
41 수송수속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노동자명부의 작성
부·군·도에서는 노동자 출발 전 노동자명부 15통을 작성해 둘 것
(2) 기차임의 할인
① 노동자의 운임
조선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이하 운송규칙이라 칭함) 제83조 및 제86조에 따라 노무자단체로서 운임의 5할을 받는다. 단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20인 미만인 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소정의 취직자여객운임할인증과 운송규칙 제80조 소정의 취직자여행증명서를 역에 제출하여 운임의 5할을 할인받는다.
② 가족의 운임
운송규칙 제76조 및 제77조 소정의 이주자운임할인증과 운송규칙 제77조의 2 소정의 이주자 여행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5할을 할인받는다.
③ 단체승차
노동자 또는 가족이 각각 5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1단체를 구성하여 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할인증에 편의상 ‘아무개 외 몇 명’이라고 기재한 것과 그 단체구성원의 성명,연령 등을 기재한 해당 관공서 발행의 명부를 제출하여 단체승차권을 발행받을 것.(운송규칙 제14조 및 조선국유철도여객운송취급세칙 제69조의 2)
(3) 기차임의 산출방법
운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1인당 할인운임액을 산출하고 통행세를 가산한 금액에 승차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노동자의 경우(취직자여객운임할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가) 승차구간국철소관선로의 경우
킬로미터당운임률(2전)×킬로미터수(킬로미터 미만의 거리는 절상)=보통운임(5전 또는 10전 미만의 거리가 나온 경우는 각각 5전 또는 10전으로 절상)보통운임×5/10=할인운임(전 단위 미만의 경우는 절사)
나) 승차구간국철소관선, 사철(私鐵)선 또는 만철북선(滿鐵北鮮)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운송기관의 거리에서 1킬로미터 미만의 거리가 있는 경우는 운송기관마다 그 거리를 1킬로미터로 절상한다.
(조선총독부철도국여객연결운수규칙 제6조) 기타 전호와 동일
② 가족의 경우(이주자운송할인증을 사용하는 경우)가족 중 어른에 대해서는 전호 운임산출법에 따를 것.
만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는 어른 운임의 반액으로 하고 전 단위 미만의 경우에는 절사할 것.
기타 전호와 동일
③ 통행세액(3등)
80킬로미터 이하 ································ 5전
120킬로미터 이하 ······························ 15전
160킬로미터 이하 ······························ 30전
300킬로미터 이하 ······························ 50전
500킬로미터 이하 ······························ 70전
5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원
소아에 대한 통행세는 어른의 반액으로 하고 전 단위 미만의 경우에는 절사할 것(통행세징수수속)
(4) 기차임의 후불
본부알선노동자의 운임을 후불로 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양식에 따른 본부알선노무자여객운임 후불증으로 수속한다.(1942년 5월 21일 자 갑(甲) 제273호 및 17년 9월 11일 자 갑 제456호)
전항의 경우에는 본부알선노무자여객운임후불증의 뒷면에 노동자의 취업장명과 사업주명을 기입해 둘 것.
(5) 기차임 지불증빙
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역에서 운송규칙 제7조 소정의 요금티켓을 발행받을 것
(6) 수하물의 포장, 탁송 및 휴대품의 취급
① 수하물의 포장
휴대하물은 수송도중 순차적으로 쌓아올리므로 주의하여 파괴되기 쉬운 물품은 휴대품으로 할 것
수하물에는 다음의 수하물표찰 2매 이상을 첨부하고 찌개, 밥찌개, 삽 등은 각자의 명찰을
붙여 적절히 일괄하여 포장할 것
(앞면) (뒷면)
〇〇역 발송인
총독부알선노동자단행 주 소
씨명
② 수하물의 탁송
전호의 수하물을 열차로 탁송하는 경우에는 출발시각 3시간 전에 이를 역에 의뢰하고 수속하여 수하물 짐표를 받고 인솔자는 이를 보관하여 도착역에서 교환하여 수하물을 수취할 것.
③ 휴대품의 취급
휴대품의 포장을 신중하게 하여 열차내의 선반에 단정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반입할 것.
된장, 간장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휴대품으로 열차 내에 반입할 것.
42 인솔에 대해서는 보통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인솔자는 늦어도 발차 시각 1시간 전까지 노동자를 승차역에 집합시켜둘 것.
(2) 인솔자는 승차권의 구입에 앞서 반드시 명부와 대조한 후에 인원을 점검할 것.
(3) 노동자가 역 구내에 입장한 후에는 다시 인원을 점검하여 실(實)승인원과 승차권 기재인원을 대조하여 만약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이를 정정하는 수속을 밟을 것. 단 발차 후 판명된 경우에는 승무차담당과 연락한 후에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노동자의 실제 수송인원이 수송예정수보다 현저하게 증감이 있는 경우 인솔자는 그 내용을 이유와 함께 도에 즉각 보고한 후에 도의 지시를 받을 것.
도는 전항에 따라 지시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본부와 인수도에 즉각 보고할 것.
(5) 단체승차권, 수하물 짐표, 여행증명서 등은 인솔자가 엄중하게 보관할 것.
(6) 인솔자는 발차 전 반드시 노동자에게 음료수를 싣도록 할 것.
(7) 노동자를 수송할 때는 반드시 지역경찰관헌을 입회하도록 하여 주류의 반입, 전송인의 구내입장과 열차승차를 엄금할 것.
(8) 수송 도중 숙박할 예정인 경우 인솔자는 승차인원을 숙박지 관할도에 즉각 보고할 것.
(9) 인솔자는 수송 도중 수시로 인원을 점검할 것.
(10) 인솔자는 반장 이외에 필요에 따라 반장보조원 약간명을 선정하여 수송 도중 일체의 잡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
(11) 인솔자는 노동자가 각 반별로 배급, 급수, 청소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반원들이 각각의 역할을분담하도록 할 것.
(12) 인솔자는 항상 반장 및 반장보조원을 독려하여 차내, 변소, 세면소 등의 청소를 하도록 하고
빈 상자, 종이쓰레기, 과일껍질은 의자 아래에 놓도록 하여 창밖으로 투기하지 않도록 할 것.
(13) 인솔자는 반장에게 도시락을 싣는 역이나 급수역을 미리 주지시켜 두어 준비하도록 하고 관계자 이외의 노동자는 하차하지 않도록 할 것.
(14) 인솔자는 열차진행 중에는 절대로 노동자를 승강구에 보내지 않도록 할 것.
(15) 인솔자는 노동자가 열차내의 제동장치와 전등점멸기 등을 절대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 수송 도중 늦어져 열차를 타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무차장과 연락하여 후송방법을 조치할 것.
(17) 노동자와 가족이 수송 도중 발병이나 출산의 기미가 있을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승무차장과 연락하여 적당한 역에서 하차하도록 하고 해당 역장에게 대하여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선후조치의 방법을 의뢰할 것.
(18) 수송 도중에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솔자는 신속히 그 내용을 본부와 도에 즉각 보고할 것.
(19) 인솔자는 하차역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반장에게 하차 준비를 하도록 할 것.
(20) 인솔자는 수송 도중 열차, 기타 상황에 따라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지 관계도에 미리 전보로 준비하도록 할 것.
43 노동자의 인도는 보통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인솔자는 하차역에서 노동자를 반별로 정렬하도록 하여 사업주 입회하에 인원을 점검할 것.
(2) 하차역에서 취업장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할 것.
(3) 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취업장 관할의 도나 부·군·도 직원이 반드시 입회할 것.
(4) 인솔자는 취업장 도착 후 신속히 취업장별, 선출도별로 노동자인계서(양식 제7호) 정·부 각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노동자를 인수인도 하고 인계서 정본 및 부본 각 1통을 전호 입회의도 또는 부·군·도 직원에게 인계할 것.
(5) 인수도는 인솔자에게 인계받은 노동자인계서 정본을 신속히 본부에 제출할 것.
(6) 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지역관헌을 입회하도록 하여 인솔자, 지역관헌 및 사업주에게 출가(出稼)의 목적, 각오 및 취로상의 마음가짐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것.
(7) 인솔자는 취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취업안내에 기재된 노동조건과 다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약 다른 경우에는 이를 취업지 관할의 도에 통지할 것.
(8) 인솔자는 취업장 부근의 노동사정을 조사하여 현장상황조서(양식 제8호)를 신속히 본부 및 도에 제출할 것.
제8. 취로상의 조치
44 도는 적절한 시기에 직원을 노동자를 알선 받아야 하는 취업장에 파견하여 숙사 기타 노동자의 취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5 요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의해 노동자의 이동지가 타도(他道)인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1통을 첨부하여 승인에 관하여 사전에 본부에 경과를 묻는다.
46 요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이동 또는 인계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35조 제1호 또는 제5호의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고 노동자의 출신지 관할도에, 노동자의 이동지가 타도인 경우에는 해당 도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47 요강 제35조 제5호의 규정의 이동 조건 중 요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귀향여비상당액의 지급에 대하여 신구(新舊)사업주의 부담구분을 명시하도록 한다.
48 부·군·도 요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상황에 따라 바로 관계관원을 취업장에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어서 도에 이러한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도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이를 노동자의 출신지 관할도에 즉시 보고한다. 요강 제37조 노동자에 관한 쟁의,분규,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부에 즉시 보고한다.
49 노동자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사체(死體)를 인도하기 곤란한 경우, 유골의 취급은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이든 업무 이외의 것이든 관계없이 조원이나 반장, 반원 등이 유골을 향리로 탁송하도록 하여 출신지 부·군·도·읍·면과 연락한 후에 적절한 조위(弔慰)를 행하도록 한다.
50 요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노동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불명인 경우에는 노동자 응모당시의 거주지 부윤, 읍·면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51 알선노동자의 취로지 관할도는 수시로 노동자의 취로상황을 조사하여 노동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매월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노동성적, 임금지불상황, 재해(災害)이산(離散)의 상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취로상황표(양식 제9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본부 및 노동자의 출신지 관할도에 보고한다.
<별표>
가동(稼働)장려금지급표
월수
가동일수
제1개월 제2개월 제3개월 제4개월 제5개월 제6개월 제7개월 계
23일 이상 .50원 1.00 1.00 1.00 1.00 1.00 1.00 6.50
25일 이상 1.00 2.00 2.00 2.00 2.00 2.00 2.00 13.00
27일 이상 1.50 2.50 2.50 2.50 2.50 2.50 2.50 16.50
29일 이상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0
(양식 제1호)
소요노력예상수조서( 년도분) 도
(생략)
비고>
1. 본 조서는 11월 말일 현재 다음해의 노동자사용예상실인원을 조사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본부에 보고할 것.
2. 본 조서는 부·군·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 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다음해 계속하여 시행할 사업 및 다음해 새롭게 시행 예정인 관·민영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사할 것. 단 내무국직할사업, 본부영선(營繕)사업, 철도·전신국관계사업, 농림국임업관계사업, 군부관계사업은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한다. 본 조서에서는 이를 제외할 것.
3. 본 조서는 토목사업은 1건의 공사비 5만 원 이상, 건축사업은 10만 원 이상, 기타 사업은 상시 보통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조사할 것.
4. 사업의 배열은 관공영, 민영으로 구분·집기(集記)하고 각각 소계를 낼 것.
5. 사업시행지가 미확정인 것에 대해서는 도(道) 단위로 게기(揭記)하며 사업시행지에 부군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주요 사업시행지 부·군에 이를 게기할 것.
6. 사업명, 사업비구분 및 기업자명은 보통 다음 기재예를 따를 것.
(1) 사업명
〇〇강수전(水電), 〇〇선철도, 〇〇공장건설, 〇〇항(港)수축(修築), 〇〇교(橋)가설, 〇〇천(川)개수(改修), 〇〇학교수축, 〇〇광산탄광, 〇〇항하설…… 등과 같이 기재
(2) 사업비구분
① 관공영사업
국비(순국비사업)
국보(국비보조사업)
도비(순도비사업)
도보(도비보조사업)
부, 읍, 면비(순부읍면비사업)
② 민영사업
국보(국비보조사업)
도보(도비보조사업)
민영(순민영사업) 등과 같이 기재
③ 기업주체
국, 도, 부, 〇〇조합, 민간 등과 같이 기재
7. 사업비 및 임금 총액은 해당 연중에 순사업비 및 사업비 중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기재할 것.
8. 노동자사용예상원수는 보통노동자로 한정할 것.
9. 본 조서 보고 후에 예상하지 못한 주요사업이 시행될 때는 본 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후 추가로
보고할 것.
(양식 제2호)
「제 호」
년도 노무조정계획서
(생략)
비고>
1. 본 계획서는 광업(제1표), 교통운수업(제2표), 토목건축업(제3표), 기타 사업(제4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각 별표에 따를 것.
2. 사용계획란에 기재하는 원수는 노동자사용계획서 (2)의 계수에 따를 것.
3. 조정계획란에 기재하는 원수는 노동자사용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가 사정하는 조정계획에 따라 기재할 것.
4. 도의 알선계획은 1기(期)의 노동기간을 부기란에 기재할 것.
(양식 제3호)
출가(전업) 희망자/가능자 명부
(생략)
비고>
1. 본 명부는 출가(전업) 가능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출가(전업) 희망자는 성명 위에 ◎표시를 추가할 것.
2. ‘연령’은 세는나이로 할 것.
3. ‘영농주와의 관계’ 옆의 3개란은 농업종사자만 기재하고 그 관계는 장남, 이남(二男), 동생과 같이 기재할 것.
소작지가 없는 연(年) 고용, 기타 농업노동자는 오른쪽 3개란에 공통으로 ‘없음’으로 기입할 것.
(양식 제4호의 1)〇〇공사(〇〇조) / 〇〇광산(탄광) 행 노동자명부
(생략)
부기(附記)
1. 본 명부의 말미에는 작성관공서명을 명기할 것.
2. 반장은 그 내용과 비고란에 기재할 것.
3. 연령은 세는나이로 정확하게 기입할 것.
4. 가족이 있는 노동자는 성명 위에 ◎표시를 추가할 것.
5. 본 명부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흩어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일괄할 것
(양식 제4호의 2)
노동자가족명부
(생략)
부기(附記)
본 명부는 노동자명부(의 1) 다음에 철할 것.
(양식 제5호) (용지의 크기는 일본표준규격B7로 하고 중앙점선부분부터 반으로 접을 것)
(겉면)
주의
1. 본 증표는 종사 중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2. 본 증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증을 제출하여 증서의 교환을 신청해야한다.
3. 본 증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4. 본 증표는 종사기간이 만료한 때, 파면당하거나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때는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알선노동공출종사자증표
(속면)
제 호 년 월 일 교부
본적
주소
도인(道印)
공출종사자 씨명
생년월일
사업주
취업
장 소재지명칭
사업종류
종사기간 본증교부일로부터 간
담당구역
노동자알선예정인원
부기
(양식 제6호)
(겉면)
경성부
조선총독부내무국 귀하
노무과업무계취급
우편엽서
2전 우표
비고>용지는 관제엽서로 할 것.
(뒷면)
본부알선노동자수송보고
(생략)
주의 1. 본 보고는 알선노동자승차 출발 후 바로 제출할 것.
2. 본 보고는 취업장별로 작성할 것.
(양식 제7호)
〇〇공사(〇조) / 〇〇광산(탄광)행 노동자인계서
(생략)
부기(附記)
본서에는 노동자명부 1통을 첨부할 것.
(양식 제8호)
현장상황조서 ( 년 월 일 조사)
1. 취업장의 소재지, 명칭 및 사업주소재지 명칭 사업주
(생략)
2. 현재사용보통노동자수
(생략)
비고> 토목건축업은 정장(丁場)별, 광업은 탄갱별 등으로 구분할 것.
3. 숙사 및 식당
(생략)
4. 취업시간, 휴게시간, 갱내(야간) 작업시간 및 휴일
(생략)
5. 임금
(1) 보통노동자의 실(實)수(收)임금
(생략)
(2) 반장의 실수임금
(생략)
(3) 임금지급마감일 일, 일, 일, 회
(4) 임금지불일 일, 일, 일, 회
(5) 임금지불방법
6. 저금 및 송금
(생략)
7. 저금장려금 및 노동장려금
(생략)
8. 기타
(1) 복리시설 및 보도방법
(2) 부조구제상황
(3) 휴업수당지급상황
(4) 참고사항(사업주 및 노동자의 희망사항) 기타 참고사항
9. 물가
(생략)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관직 성
(양식 제9호)
본부알선노동자취로상황표 ( 년 월 일분)
(생략)
비고>
(1) 본 표는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취업지 관할 부·군·도(조선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은그 직업소개소)에 4통을 제출할 것.
(2) 취로표에는 취로지 관할도의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1.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노무자의 내지이입(內地移入)알선요강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노무자의 알선에 따른 내지이입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요강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1. 통칙
1 본 요강에 따라 내지로 이입하는 조선인노무자는 모두 노무동원산업에 종사하도록 한다.
2 본 요강에 따라 내지로 이입하는 조선인노무자의 수는 매년도 노무동원실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수를 한도로 한다.
조선인노무자가 출동기간이 만료하여 귀향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보충은 같은 수를 본 요강에 따른 방법으로 이입할 수 있다.
3 본 요강에 따라 알선한 조선인노무자의 처우는 가능한 내지인노무자와 차별이 없도록 한다.
4 본 요강에 따라 알선한 조선인 노무자의 출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 알선의 신청 및 처리
1 조선인노무자이입고용에 대하여 도(道)·부(府)·현(縣)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 중 본 요강에 따라 조선인노무자를 알선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한다.
(1) 조선인노무자알선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 정·부 2통
(2) 도·부·현의 조선인노무자이입고용승인서 사본 1통
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한 관계산업단체의 직원을 조선에 주재하도록 하여 전항의 수속을 대행하고 기타 노무자의 알선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리하여 조선총독부 및 관계 각 도와의 연락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한다.
3 조선총독부가 제2항의 신청서를 수리하고 도·부·현으로부터 조선인노무자이입고용승인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요원충족의 긴요도와 종래의 연고 및 지반(地盤) 또는 선내(鮮內)노무조정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도별 알선인원 및 알선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관계도에 통보한다.
4 각 도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전항의 할당을 받은 경우 종래의 연고, 지반관계 등을 고려하여 5일 이내에 부(府)·군(郡)·도(島)별 선출인원을 결정하여 바로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이를 해당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 통보한다. 또한 별지 제4호 양식 및 제5호 양식에 따라 조선총독부 및 사업주에게 보고(통지)한다.
5 직업소개소 및 군(郡)·도(島)·도(道)로부터 전항의 할당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다시 읍·면별 선출인원을 결정하여 바로 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읍·면에 통보하고 또한 별지 제7호 양식에 따라 도에 보고한다.
6 직업소개소 및 부·읍·면은 항상 관내의 노동사정 추이에 유의하고 정통하여 공출가능한 노무의 소재 및 공출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경찰관헌, 조선노무협회, 국민총력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노무보도원과 협력하여 할당노무자의 선정을 완료한다.
7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읍·면은 할당노무자의 정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할당관청에 그 내용을 바로 보고한다.
8 도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 및 인계지를 사업주에게 통지한다.
9 사업주는 제4항 및 제8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시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본인이나 대리자가 관계도,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 출두하게 하여 지휘를 받도록 한다.
제3. 대(隊)의 편성 및 지도
1 근로조직의 편성
① 본 요강에 따라 출동하는 조선인노무자의 근로조직은 ‘대(隊)조직’이라고 한다.
② 1조는 5명에서 10명으로 하고, 2~4조로 1반을, 5반 내외로 1대를 조직한다.
③ 대는 가능한 부·군·도마다, 반은 읍·면마다 편성한다.
④ 각 사업장에 대한 배치는 원칙적으로 편성 당시의 대조직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고 현장조직도 가능한 이를 활용한다.
⑤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미리 관계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해당 부군도소재지에서 대를 편성할 것.
⑥ 대의 명칭은 가능한 부·군·도명을 사용하여 〇〇근로출동대 등으로 한다.
⑦ 대의 편성을 완료했을 때는 별지 제8호 양식에 따라 출동대원명부 5통을 작성한다.
⑧ 읍·면은 선출한 노동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 양식에 따라 제작한 후 이를 보관한다.
2 대 간부 및 대원의 전형(銓衡)
(1) 대원의 선정은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에서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자들 중에서 시행한다.
① 사상이 견실하고 신원이 확실하며 신체 강건한 자일 것.
② 가능한 ‘국어’4)를 이해하는 자일 것.
(2) 대장은 전호의 조건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서 임명한다.
① 인망과 지도력이 있는 자일 것
② 가능한 국민학교 종료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 것.
③ 가능한 연령 30 이상인 자일 것.
(3) 반장은 대장의 구비조건에 준하여 전형하고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서 임명할 것.
(4) 조장은 대원 중 자질이 양호한 자를 뽑아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서 임명할 것
3 대 및 사업주의 지도
4) 일본어(역주).
(1) 도, 부·군·도, 직업소개소 및 조선노무협회는 미리 대원에게 대조직에 따라 출동의 취지를 철저히 인식하게 하고 그 국가적 사명을 인식하도록 하여 직책이 위대한 것임을 자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다음 각 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① 시국산업에 종사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는 자가 될 것.
② 내지 도항 후에는 6개월간 훈련을 받을 것.
③ 내지 도항 후 근로의 방법·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미리 예비지식을 주어 도착 후에 신속히 내지의 생활풍습에 순응하도록 납득시켜 둘 것.
④ 종업조건을 특히 철저히 할 것. 특히 임금통제령의 취지를 숙지하도록 할 것. 그리고 각 개인의 수입은 능력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음을 납득시킬 것.
⑤ 노무조정령의 취지를 철저히 하여 취업장의 이동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할 것.
⑥ 협화회(協和會)에 가입하여 회원장(章)을 소지하도록 할 것.
⑦ 임금은 생활비에 필요한 액수 이외는 저축해야 함.
⑧ 힘든 것을 인내하며 휴일 이외에는 함부로 휴업하지 않을 것.
⑨ 국민직업지도소 직원, 경찰관, 협화회 직원의 지도에 복종할 것.
(2) 직업소개소, 부·군·도 및 조선노무협회는 대 출동 전 가능한 이에 대해서 규율 있는 단체훈련을 실시할 것.
(3) 사업주는 조선인노무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궁리하고 실시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은 시급히 실시할 것.
① 지도조직에 충실을 기할 것
각 대에는 지도원을 둘 것
지도원은 대장을 지도하고 대원작업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하고 이끌며 연락을 담당할 것.
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임자를 엄선할 것
② 훈련시설을 설치할 것.
③ 조선인노무자의 숙련화를 도모하고 특히 우량대원에게는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
④ 기술이 우수한 자를 승진시킬 것.
⑤ 기간 중에는 가능한 특정한 장소에서 규율이 있는 생활훈련을 실시할 것.
⑥ 적절한 위안·오락시설을 설치할 것.
⑦ 대장, 반장, 각 조장의 처우는 특별히 고려할 것.
제4. 노무보도원(輔導員)
1 사업주는 다음의 비율로 조선에서 관청의 노무자공출알선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당한 자를 선출한다.
조선인노무자알선신청인원 100인당 2인으로 하여 100인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단 500인이상인 경우에는 300인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2 도지사는 전항의 협력자에게 노무자공출에 관한 사무를 촉탁(무급)하고 이 사람에게 노무보도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이 경우 내지(內地)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신원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지장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노무보도원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직원이나 관계 산업단체의 직원으로 하며, 신원이 확실한 자로 한다.
4 노무보도원은 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자의 선정에 협력해야 한다.
5 노무보도원에게 필요한 경비 일체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5. 인계 및 인솔
1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편성한 대를 출발지에서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다.
출발지는 보통 부·군·도 소재지로 한다.
위 인계의 경우 직장소개소 또는 부·군·도는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계서 정·부 3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 부본은 도 및 사업주가 보유하도록 한다.
위 인계서에는 대원명부를 첨부한다.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대편성지 관할경찰서장의 오서(奥書)5)소개를 받은 대원명부 2통을 사업주에게 교부한다.
2 대의 인계를 완료했을 경우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는 인계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황을 도에 보고한다.
3 도가 할당받은 노무자의 인계를 완료했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한다.
4 대를 인계한 후의 선내(鮮內)수송 및 벽지에서의 인솔·수송에 대하여 조선노무협회는 이에 협력한다.
5 사업주는 대를 인계받아 대를 인솔·수송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사업주 또는 책임 있는 대리자가 인솔을 담당할 것.
(2) 인솔자는 적어도 노무자 50인당 1인 이상을 배정할 것.
(3) 인솔자는 취업지 관할 국민직업지도소가 발행하는 인솔증명서를 휴대할 것.
(4) 인솔자는 승선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원명부를 제출하고 소정의 오서 사증(査證)을 받을 것.
제6. 도착 후의 조치
1 사업주는 이입조선인노무자의 재해, 분규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보고한다.
2 사업주는 이입조선인노무자 근로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조선총독부에 보고한다.
3 내지이입 후 대장, 반장, 조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다른 적임자로 변경할수 있다.
5) 사본 등의 말미에 베낀 사람의 이름, 제작 일자, 제작 경위 등을 적은 글. 서류에 쓰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공서가 그 말미에 적은 글.
4 대장 등에게는 필요에 따라 협화회의 임원·직원을 촉탁할 수 있다.
제7. 이동에 대한 조치
1 출근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종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출동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출동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주가 경영에 관련되는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계속하여 종업(從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출동기간 만료 전 사업이 축소·폐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주의 경영에 관련된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종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종업을 인정할 수 있다.
3 출동기간이 만료한 경우 또는 출동기간 만료 전 사업이 축소·폐지·종료하는 경우 사업주의 변경이 있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종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전 각 호의 경우 도·부·현은 승인 후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토목건축사업은 출동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종업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도·부·현은 미리 조선총독부와 협의한다.
5 출동기간의 만료 후 또는 사업의 축소·폐지·종료에 따라 출동기간 만료 전 동종의 사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도·부·현은 미리 조선총독부와 협의한 후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귀향자가 확정된 때는 관할 도·부·현에서 사업주별로 귀향하는 노무자의 출신지, 성명, 조선에서의 하선지, 귀향예정년월일 및 알선을 받은 년월일을 지체없이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통보한다.
7 노무자출동기간 만료(사업의 축소·폐지·종료의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귀향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그 대리자는 귀향노무자의 성명, 귀향년월일을 지체없이 관계 부·군·도에 보고한다.
제8. 기타
1 사업주 또는 재단법인직업협회는 알선에 필요한 선전비, 대(隊)의 편성비, 인솔수송비(직원여비) 및 잡비 등의 경비를 조선노무협회에 선납한다.
2 대가 사업장에 도착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보고한다.
제9. 부칙
본 요강은 1942년 2월 20일부터 실시한다.
(별지 제1호 양식)
조선인노무자알선신청서
1.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연령(법인인 경우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사업의 종류 및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성명)
2. 취업장의 소재지 및 명칭
3. 사업의 종류
4. 단기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 및 종료의 기일
5. 이입·고용하고자 하는 이유
6. 현재 종업하는 노무자의 수
(1) 내선인별, 남녀별, 노무별
(2) 집단이입조선인노무자의 이입 총수 및 현재 재적수(선출도별)
7. 지도조직 및 훈련도장
8. 알선 받고자 하는 노무자수월별, 남녀별, 노무자별
9. 연령, 기타 규격
10. 대 조직에 대한 희망
11. 알선희망지역 및 그 지역을 특정한 이유
12. 고용기간
13. 수송방법
14. 노무보도원
위와 같이 알선을 받을 때 취업안내 및 노무보도원이력서를 첨부하여 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알선요강
에 따라 신청함
년 월 일
〇〇〇 인
조선총독부 후생국장 귀하
1. 본 신청서는 정·부 2통을 제출할 것
2. 취업안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본 신청서기재사항 제1호와 제3호의 사항
(2) 취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3) 임금에 관한 사항(미경험자 및 기경험자별)
(4) 숙사, 식사의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저금 및 노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
(6) 복리시설 및 보도방법
(7) 왕복에 필요한 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따라 부형 기타 다른 사람의 왕복에 필요한 여비를 포함)
(8) 제재가 결정된 때는 이에 관한 사항
(9) 고용기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10)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부조·구제에 관한 사항
취업안내는 별도로 50인당 10부의 비율로 제출할 것
3. 노무보도원의 이력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
(2) 직력 및 학력의 개요
(3) 병적의 개요
또한 이력서에는 본인의 사진 및 현 주소 관할 경찰서장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2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도선출인원할당결정서
(생략)
비고>
1. 조선인노무자알선신청서 부본 1통을 첨부할 것
2. 위의 부본에는 일반적으로 취업안내를 선출인원 50인당 10매를 첨부할 것
(별지 제3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선출인원할당결정서
(생략)
위와 같이 할당 결정함
년 월 일
도지사
부윤(府尹)·군수(郡守)·도사(島司) 앞
본 할당결정서에는 선출인원 50인당 취업안내 10부를 첨부할 것
(별지 제4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부군할당제(濟)보고
(생략)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도지사
후생국장 앞
(별지 제5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선출인원할당결정서
(생략)
위와 같이 할당제에 대해 통지함
년 월 일
도 명
사업주 앞
(별지 제6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선출인원할당결정서
(생략)
군수·도사
읍·면장 앞
비고> 본 할당결정서에는 할당인원 50인 당 6부의 비율로 취업안내를 첨부할 것
(별지 제7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할당제(濟)보고
(생략)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군수·도사
도지사 앞
(별제 제8호 양식)
〇〇행 출동대원명부
1. 대편성자 〇〇부·군·도명
2. 대원 명칭 및 인원 인
대에서의 지위 원적 주소 씨명 연령 현직 선출읍면명
비고>
1. 대에서의 지위란에는 대장, 반장, 조장 또는 대원별로 기입할 것
2. 연령은 세는나이로 기입할 것
(별지 제9호 양식)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인계서
1. 알선노동자가 취업할 사업장의 주소지 및 명칭
2. 알선노동자별지명부기재 이하 명
위와 같이 인도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인수함
년 월 일
비고>
1. 인도는 직업소개소장, 부윤, 군수, 도사명으로 할 것
2. 인수는 인수인(사업주)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
2.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노무자의 내지이입에 관한 건
(1942년 4월 21일, 社秘 제26호 / 각 부윤·군수·경찰서장 앞, 내무경찰부장 통첩)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노무자의 내지이입에 관해서는 3월 5일 위 제목의 통첩에 따라 실시 중인 바, 이의 공출·알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만전을 기한다.
기(記)
제1. 공출준비
공출할 노무자는 경찰관헌과 협의하여 국민총력부락연맹마다 다음에 따라 미리 선정하여 이를 등록해 둘 것.
단 도내에서 현재 광산이나 중요산업에 취업중인 자 또는 도의 자작농설정자는 선정하지 않음.
1. 내지이주를 희망하는 자 또는 무직자는 물론 1호(戶) 2인 이상의 노무자가 있는 내지이주가 가능한 자와 경지가 과소하여 노무자로서 전업이 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선정할 것
2. 경지가 협소한 소부락 및 상습적으로 홍수피해를 입는 부락과 연고가 있어 도항출원유지자(渡航出願諭止者)가 다수 있는 부락 등에 대해서는 특히 전호에 따라 가능한 다수를 선출하도록 조치할 것.
3. 이상에 따라 선정하는 자는 연령 만17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남자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사상이 견실하여 노동에 적합한 자일 것.
4. 위에 따라 선정된 노무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표준에 따라 공출 순위를 정한다.
1) 희망자를 우선으로 할 것.
2) 무직자를 우선으로 하고 유직자는 나중으로 할 것.
3) 나이가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나중으로 할 것.
4) 독신자를 우선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를 나중으로 할 것.
5) 부양가족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부양가족이 많은 자를 나중으로 할 것.
5. 전 각 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등록하는 명부는 다음에 따라 제작하여 군읍면 및 관할 경찰서 주재소·파출소와 부락연맹에 비치할 것.
노무자연명부
읍
면
부락연맹
번호 원적/현주소 직업 씨명 생년월일 연령 국어6) 이해의 정도 비고
비고>
(1) 국어 이해의 정도는 능해(能解), 초해(稍解), 불해(不解)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2) 비고란에는 내지이주희망, 1가(家) 2인 이상의 노무자의 유무, 전직 적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직
업이 농업인 경우에는 자작·소작별 경지면적도 기재할 것.
(3) 본 명부는 내지공출적격자의 증가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정리하여 내지공출이외의 변경에 관해서는 부락연맹, 읍·면의 보고를 하도록 할 것.
제2. 공출자의 결정
1. 읍·면에서 군(郡)의 할당노동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명부등록의 순위에 따라 결정할 것.
2. 전항의 선출자를 결정할 때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할 것.
1) 신경계 질환이 있는 자
2) 결핵성(폐첨가답아(肺尖加答兒)를 포함) 질환이 있는 자
3) 만성기관지가답아(慢成氣管支加答兒), 천식☐질(喘息☐疾) 또는 임파선에 현저한 종양이 있는 자
4) 청력, 언어, 기타 운동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5) 임질, 기타 성병이 있는 자
6) 피부병
7) 기타 신체가 허약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 대원명부의 제작
1. 대원명부는 대마다 20통을 제작하여 그중 2통은 관할 경찰서장의 오서(奧書)증명을 받을 것.
2. 경찰서장의 오서증명을 받은 명부 2통(별도 1통을 포함하여 3통)은 이선지(離鮮地) 수상서(水上署)
의 사증에 사용할 것에 첨부하여 반드시 사업주에게 교부할 것.
3. 위 이외에 필요한 명부는 사업주가 작성하도록 할 것.
제4. 전형, 기타에 필요한 경비
알선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표준에 따라 노무협회에서 예산을 먼저 인도한다.
〇〇분회 1인당 5원
내역
선전용개척비 2원
타합회(打合會)비 30전
통신비사정(使丁)비 20전
정리여비 1원 50전
부·군 50전 읍·면 50전 구장(區長) 50전
6) 일본어.
대편성비 40전
체격검사비 15전
휘장대 10전
편성잡비 15전
인솔여비 1원
잡비 60전
기존의 특정기부금 1원
단 노무보도원에 대한 일체의 비용(봉급, 수당,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노무자에 대한 비용 중 향리(鄕里)에서 인계지까지의 거마비, 숙박료, 도시락비, 피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계 후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5. 대의 편성
1. 1대의 인원은 보통 100명으로 하고, 이를 5반으로 나누며, 1반은 다시 4조로 나눌 것.
2. 대장, 반장, 조장에게는 왼쪽 팔에 그 표식을 착용하게 할 것.
3. 대원에게는 왼쪽 팔에 그 행선지를 명시한 완장을 착용하게 할 것.
4. 대의 간부에게는 수당을 대략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임.
역별
산업별 1대 100인의 경우 역별 수당 적요
대장 반장 조장
석탄 원 정도 원 정도 원 정도
35 8 3 1반은 20인
금광산 30 8 3 1조는 5인을 표준으로 한다
토건 25 8 3
공장, 기타 20 8 3
5. 대원은 일정한 작업복과 전투모를 착용하게 하여 복장을 통일하도록 할 것.
6. 작업복은 할당이 있는 부·군(府·郡)에서 필요 수량을 업주의 신청에 따라 알선할 것.
제6. 훈련과 장행식(壯行式)
1. 부·군(府·郡)에서는 인계전일 군청 소재지에서 대원에게 훈련을 실시할 것
2. 훈련은 경찰관헌과 미리 연락·협의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에 따라 실시할 것
(1) 간단한 단체교련(복장, 정렬, 경례동작, 자세, 속보행진정돈)
(2) 국체관념의 배양(황실존숭의 관념,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념)
(3) 시국인식의 심화
(4) 근로정신의 앙양
(5) 내지생활에 동화(예절, 풍속습관, 의식주 개선, 시간절약, 폐풍의 개선 등)
(6) 위생사상의 향상(전염병예방사상, 주택내외의 청소, 각종 예방주사 장려, 신체의복의 청결, 욕탕변소 등의 청결 등)
(7) 기타 필요사항
3. 장행식은 훈련종료 후 인계하여 실행한다. 군(郡)과 경찰직원간부를 열석한 후에 대원의 격려를행한다.
제7. 인계 및 인솔
1. 대의 인계는 군소재지로 하고, 훈련종료 후에 바로 실행한다.
2. 인계는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지체없이 도에 보고할 것
3. 대 인계 후의 선내(鮮內)수송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솔자를 붙일 것.
인솔자는 1대에 보통 1명의 비율로 한다.
4. 이선지(離鮮地)에서부터의 인솔·수송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때마다 통지한다.
제8. 기타사항
대원에게는 출발 전 반드시 종두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