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면책받고 지역은행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든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다시 신계좌를 개설하며 은행직원에게 압류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니
삼성카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 입금하시더라도
출금자체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면책받았다는 이야기를 해도 일단 자기네들은 지급할수가
없다고 나중에 해제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좌압류된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통장 사용하려면 압류해제신청을 법원에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합니까?
그냥 면책결정문이나 확정문 은행측에 보여주면 해제해주지 않나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첫댓글 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