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뜬금없이 궁금해졌습니다.
oo지방노동청장은 몇급이죠? 부이사관으로 봐야 맞나요?
oo지방노동청oo지청장는 4급 서기관인듯한데,, 궁금해요 아시는 분 답변 좀요!!!
첫댓글 4급입니다. 서기관이죠.
그러면 (예)oo지방노동청동부지청장도 4급이고 oo지방노동청장님도 같은 4급??? 그런건가요??
6개 지방청장님은 3급입니당...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을 보니 지방노동청장은 3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연부여 폐지된 걸로 아는데요. 노무사법에 일부과목 면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노동공무원의 노무사자격취득을 위한 직무교육이 별도로 있더군요. 현재 당연자겨부여는 행정사만 있지만 이 또한 법개정으로 2년내 폐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에는 아직도 당연자격부여제가 있었다니 ...
첫댓글 4급입니다. 서기관이죠.
그러면 (예)oo지방노동청동부지청장도 4급이고 oo지방노동청장님도 같은 4급??? 그런건가요??
6개 지방청장님은 3급입니당...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을 보니 지방노동청장은 3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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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부여 폐지된 걸로 아는데요. 노무사법에 일부과목 면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노동공무원의 노무사자격취득을 위한 직무교육이 별도로 있더군요. 현재 당연자겨부여는 행정사만 있지만 이 또한 법개정으로 2년내 폐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에는 아직도 당연자격부여제가 있었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