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건축허가를 취소한 강릉시의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도축장 부지를 잃고 도산한 상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강기창)는 최근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에 도축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J산업 대표 윤 모씨가 청구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유있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다툼은 지난 2007년 7월 약 140억원의 이행담보예치금을 납부한 다음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해 준 강릉시가 2008년 10월 이행보증금 예치 등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착공을 미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윤씨는 ‘관련법은 총공사금액의 20%를 이행담보예치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릉시는 총공사금액의 100%를 납부하도록 했다’며 ‘법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착공 연기를 받아들여 줬으며, 현금 대신 이행보증 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데다 사업부지가 경매로 매각 결정되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총공사비와 동일한 금액의 이행담보예치금 부과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부과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이행담보예치금 미납부 등 건축허가조건 미이행과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강릉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씨는 “부당하고 무리한 이행담보예치금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도축장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파산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일단 행정심판에 따른 강릉시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5. 8)
첫댓글 지역사회의 발전을위하여 수고하는 귀하를 존경합니다.
본인이 궁굼한 내용이 있어서 한가지 알고자 함이 있어서입니다
도축장 재기는 언제 실행하는지 입니다. 어려우 시드라도 .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도축장부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라
매우 희망적이 였는데 지금은 맥을놓은 실정이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 자세한 진행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