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나라의 예비역 남자들에게 있어 군대 또 가는 꿈은 악몽 중의 악몽일 것입니다.
이때 행정법을 배운 남자라면,
지체없이 (재)입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꿈속에서 결심하고 딱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1. 재입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자신의 예비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공법상 당사자소송만으로도
재입영처분취소소송의 별도 제기 없이
군대 두번 끌려가는 참사를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까?
(또는 재입영처분취소소송에 보충적으로 병합제기되어야 합니까?)
2. 혹시 재입영처분의 원인이,
기존의 군복무가 당연히 효력 없다고 국가기관이 판단한 경우(특히 장교나 부사관 지원시 결격사유를 숨기고 복무하고 만료 이후 발각된 경우)
병무청이나 국방부 등 당사자의 병역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별도의 처분에 의해 기존의 군복무가 없었던 것으로 된 경우(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나누어서,
전자는 당사자소송과 취소소송 병행하여
후자는 재입영처분 및 그 전제가 된 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첫댓글 1.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 의미 없는 소 제기 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도 않구요. // 2. 그냥 취소소송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