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독재자 이승만을 추모하는 정신 나간 김선도 목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임시제한(블라인드) 처리 되었기에 복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했다는 답변이 왔네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다목 [결정이유] : 심의규정 제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의거해 삭제하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저작물에 대해 이렇게 과다한 간섭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인 김선도 씨가 고소를 하던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일에 대해 나서서 간섭을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지 ‘인터넷게시물 삭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독재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설치니 독재시절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덩달아 판을 칩니다. 아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낸 처분 내용입니다. 독재자를 그리워 하는 김선도에 대한 글입니다.
(http://bando21.tistory.com/1228)
「신고자는 신고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등은 일반 사인의 경우보다 폭 넓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나, 해당 게시물 상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정상이 아닌 심한 인격장애로 '반사회적인 성격파탄자'니 폐쇄 병동에 집어넣어 치료를 시켜야 할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인간들도 아들이랍시고 낳은 뒤 미역국을 드신 모친이 불쌍할 따름입니다”등 표현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멸적인 표현 등 부정적인 가치판단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덧 글: 신고자가 김선도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은퇴한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습을 안 한다’고 말 했다가 가장 먼저 아들에게 세습한 파렴치한 인간이 김선도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욕도 하는 세월에 목사 비판을 못한다면 너무 웃기는 거 아닌가요?
첫댓글 어디다가 올리시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을 욕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정신병자다' 라고 공적인 곳에 말을 하시면 좀 머시기 하죠. 패쇄병동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표현도 공적인 곳에서 하기엔 쫌... 그런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점만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죠. 머, 정확히 어디에 글을 올리시려고 하신건지요? 만약 그냥 댓글같은건데 삭제했다면 문제지만...
건국의 주체세력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도의글은 역시 인터넷에서도 용납될수없네요 ㅎㅎ
독재자 이승만이 건국의 주체세력이라고요? 역사 공부 다시 하셔야되겠군요.
건국의 주체세력??? 건국이라....건국.....
또한 이승만 박사는 친미적인 인물이기보다는 나라를 위한 진정한 희생자엿습니다 ..;
윤희용이란사람이야말로 정신병자 ㅋㅋㅋ
여보시요. 정신병자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 아니요? 정신과 질환이란 인체 장기 줄 뇌와 신경경계에 이상이 있는 병인데 그게 무슨 탈이 있는지 모르겠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말 하지 맙시다.
역사공부 다시하세요 ㅋㅋㅋ 그럼 투표에서는왜 1대에서 승리햇겟습니까 ㅋㅋ
정신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