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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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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박사모 대구달서구지부 스크랩 동구 한나라당,이청와대 수석 대구 행보에 "공권력 남용.사전 선거운동" 맹비난
진gaea 추천 0 조회 66 05.09.05 12: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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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05 16:52

    첫댓글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며칠전 관련성 글을 올렸는데, 아직 어느한쪽(열린당. 한나라당 .대법원 홈페이지)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 05.09.05 16:52

    잘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 현행법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얼마전 대법원 판결이 박창달 의원 일부기각(?)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일부기각이 무슨의미를 나타내지는 법조계에 능통한 회원님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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