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JV0UM4U8O7EQ
원고 A씨와 B씨는 직장 동기인 피고 C씨와 2015년 11월 1일경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로또 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C씨는 "로또 맞으면 1억 원씩 줄게"라고 말했고, A씨와 B씨 역시 "로또에 당첨되면 나도 똑같이 주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C씨는 2015년 11월 21일경 혼자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같은 해 12월 당첨금을 수령했다.
C씨는 당첨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와 B씨를 만나 "너희들은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당첨금 중 각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원래 약속대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약정이 로또 당첨 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서로 거래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므로 C씨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심지어 1등됐다고 200씩 줬는데 1억 안줬다고 표독하게 소송건거임
구체적인 복권의 구매조건, 지급시기등 계약조건이 논의된 바 없는 농담이라고 판결남. 서로 되면 1억씩 줄게 낄낄 이랬는데
이사람만 20일 뒤에 혼자 사고 상대는 안삼;; 계약이였으면 상대도 샀어야하지않겠냐는거임
그리고 당첨후에 200만원 준것도 문제삼아서 계약금중 일부를 줬다고 주장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논의한게없는데 어떻게 계약이냐는거임
하다못해 진짜 증여계약이였다고하더라도 이후에 상대가 준비서면을통해서 계약해제서를 보냈기때문에 증여효력소멸했다고봄
얼마나 징징댔으면 직장동료한테 계약해제서를 보냄?;;
첫댓글 ㄹㅇ 표독;;;
와 어케 그러냐...
마음부터 거지인데 로또같은게 될리가 있나
노양심 개표독
남의 돈에 왜 저렇게;;
진짜 표독하다;;;
와 진짜 너무 추하다…
주지말았어야 했는데 200이나 주다니
더럽다
200이 어디야 진심.. 200 주는 것도 존나 천사인데 까놓고 술자리에서 하는 말 뭐 얼마나 진심이라고..
추잡
추잡스럽다 정말 남의돈인데;
200 뺏으면 안돼? 당첨자 보살이네
로또 금액 약속 구두계약 효력 있다는 판결 봤는데 그사람이 그 복권을 선물했기때문에 효력이 있었던건가 ㅋㅋ
구두 계약이 되려면 구두로 말한 다른 사람들도 로또를 샀어야 됐는데 나머지는 구매 하지 않아서 구두 계약도 안 되는 듯 구매를 했어야 저 전제가 성립 되는 거잖아
아니 걍 농담삼아 한 말이잖아 저게 성립되려면 결혼하기전에 다 해줄게라고 하는 ㅎㄴ들도 많던데 그건 효력없나?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마음이얼마나지옥이면 심보를 곱게써야 복이오지..
같이 산것도 아니고 저사람이 혼자 구매한거를 갖다가
진짜 추하고 구질구질하다 으
와 ㅋㅋㅋㄹㅈㄷ네
진짜 ㅈㄹ 200준것도 보살
진짜 구질구질하다 200씩 준 것만해도 ㅈㄴ 보살인데
200준게어디임 개이득인데
ㅁㅊ 개표독스럽다
어우 진짜 200도 뺏어버려
표독 ㄹㅈㄷ 그럼 소가 9800만원이라 소송비용으로 받은것도 돌려주고 지 돈 몇배는 썼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