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902154048321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 20개의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진 진찰료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1000원으로 61배나 차이를 보였다. 상담료도 최저 1000원부터 최고 11만원으로 110배 차이가 났다. 반려동물 입원비도 최저 1만~최고 33만원, 초음파 촬영비 최저 1만~최고 32만5000원 등으로 3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법이 시행되면 반려인들은 각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비교하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와 관련 소형견과 대형견 등 견종에 따라 진료비가 다른데,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항목에서만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그 손실은 공개되지 않는 진료로 전가된다"
개별 병원 진료비 공개가 강행될 경우 가격 경쟁으로 인해 동물의 안전과 공중 보건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의사회는 "예접종과 기초 진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1인 동물병원은 게시 가격 경쟁을 견딜 수 없다"
반면, 반려인들은 이른바 깜깜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이 이물을 삼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 등 모두 80만원이 나왔다"며 "사람보다 더 비싸다는 사실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수의사회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도 자가진료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이 그대로 공개되면 앞으로 보호자가 수의사 진료 없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져 동물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짜… 적당히 해
오.. 반응보니 꼭 해야겠다
표독하다
그건 소비자가 판단할게 표독하게씨리 진짜 반려동물이라고 너무 때려붓는거 말도안됨
역시 의사는 의사구나
표독
햄스터 토끼 진료도 띨롱하고 몇십만원씩 받아놓고 크기핑계는...그럼 소동물이라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려나ㅋㅋㅋㅋㅋ
적당히받아쳐먹엇어야지
아 ㅂㅅ들 존나싫다 ㅋㅋㅋㅋㅋㅋ
표독 염병
작작해라
왜저래 돈독오른거로밖에 안보여
표독 그자체
의사집단들은 다 하나같이 양심터짐
약물오남용은 걱정됨. 처방?? 그거 기록보고 약국가서 동물용의약품 걍 살수잇음 그걸로 강고한테 뭔짓할 사람들도 잇을거고....그거만 해걸되면 ㄱㅊ은 거같은데 왜 그건 해결안했냐.. 약사 힘쎄서 그런가
장사꾼들
동물병원 맘 편하게 좀 가보자 부르는게 값이야
으휴 표독
집회 참여했으면 꼭 공개하고 알렸으면 좋겠다ㅎㅎ 그 병원 안가게
몇만원 차이가 아니라 백씩 차이나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모든 일반병원도 공개하는데 뭐가 문제야ㅋ 적당히 하쇼
장사치들
제대로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못하던데
와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길래 기를 쓰고 반대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