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인 E-1 과 L-1 비자의 차이점 E-1 주재원 비자와 L-1 지사 전근자 비자는 미국내에 사업체가 있는 기업에서 임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을 미국내에 상주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E-1 & L-1 비자는 미국내에 있는 자회사나 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영진(Executive position), 관리직(Supervisory position) 혹은 필수적인 기술이나 능력(Specialized knowledge position)을 소유한 비관리직 직원들이 받게 된다. 대다수의 변호사들과 이민비지 전문가들도 두비자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주한미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E-1이 주재원 비자이고 L-1비자는 지사전근자 비자라고 칭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E-1 비자와 L-1 비자의 다른점 E-1 비자와 L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 중 하나는 E-1비자는 미국내에 총투자금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나 지사가 있어야하고 그 업체가 미국과의 무역과 상당한(Substantial) 거래가 있어야 한다. 반면 L 비자는 이러한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다. L 비자의 선행조건 중 하나는 단지 외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내에 있는 회사의 모기업, 지사, 혹은 계열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조약(trade treaty)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는 없다. 다만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 지사나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E-1의 경우 전체 교역량의 50%이상을 미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좋다. E-1 직원 비자의 체류 기간은 L-1 비자보다 더욱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L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 A(임직원에 해당)의 경우 보통 1년(미국에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진 경우)에서 3년(미국내에 회사가 1년 이상 설립된 경우)이고 연장을 포함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L-1 B(기술직에 해당)의 경우 처음 3년 기간에 한 번의 2년 연장을 포함하면 최대 5년이 된다. 이러한 최대 체류 기간에 해당되면 L-1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야만 한다. 하지만 E-1 비자 소지자는 2년마다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다. L-1 비자는 영주의 이중의도(dual- intent)를 허용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중역급 임원이나 관리자급 간부들은 노동허가가 필요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L-1A 비자의 중역급 임원이나 관리자급 간부의 포지션은 취업이민 1순위 중 세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임원 포지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인증 과정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없다. L-1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L-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L-1비자 소지자의 유효 기간만큼 노동카드를 신청,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물론 E-1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동반자녀도 E-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체류기간을 가지며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단, L 비자와는 다르게 E 비자는 영주의 이중의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체류를 연장하려면 이민국에 E 비자가 끝날 때는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항상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 비자와 E 비자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E 비자는 영사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L 비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신청하기 전에 미 이민국에 I-129 양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한다. 즉 L 비자 청원을 위해서 고용주는 먼저 미 이민국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후에 영사관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지만 E 비자는 미 이민국에 별도의 I-129 신청 없이 영사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은 두 비자 모두 미 이민국에 I-129 petition(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자문료 확인후 자문해 드림) 1. 자문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함 1. 자문료는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비자는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취업이민 비자는 거절되면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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