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송법 읽어보다 민사에서 쓸 수 있는 6개월간 모은 자료가 상당량의 자료가 검사실에 갔고, 검찰보낸 자료 전체열람등사 결과 폐기됬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부산지방검찰청)
청구인 :
주 소 : -
전 화 : 010 –
1. 피청구인 : 검사 송규영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2. 피청구인 : 검찰 우편 관련 민원실 직원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3. 피청구인 : 송규영 검사실 직원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청구 취지
1. 귀하들은 2018형제19352/19353호 를 맡은 송규영 검사와 송규영 검사실의 직원들이이다.
2. 귀하들은 아래와 같이 문서를 권기성에게 우체국 등기로 받았고, ㅇㅇㅇ에서 2018 6.25 열람등사 신청후 6.28 받은 결과 대부분 자료가 유실 되었는데, 분실했는지, 폐기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참고 하단 별첨 A>
3. 권기성은 해당 사건으로 뇌기능손상/ 영구 흉터, 영구통증 / 장애3급, 재물 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서울대 의무기록지 처럼
뇌기능 손상 으로 처리속도가 매우 느린 관계로 다시 자료를 모으기 매우 어렵고, 느리며, 이에대하여 "자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고 미리 고지 안한 검찰청 잘못이 크므로, 민사소송 청구기간이 임박하였기에 전체 자료를 돌려주기 바람.
4. 권기성이 보낸 자료를 폐기한 경우, 그것을 구하는 시간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며, 민사소송 불이익에 따른 금액을 청구한다.
5. 해당 자료는 ㅇㅇ지검 에서 6.28 전체자료 열람등사 확인 결과 쓰인적이 없고, 부산지검 타 검찰기관에서는 쓰이지 않으면 반송하던 것을<별첨B> 쓰이지 않았으면서 반송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검사실의 책임이 크다.
첫댓글 저 사건 때문에 어제 날밤 새서 새벽에 댓글 달아 드리겠어요
ㅠㅠ 몸 쉬어가며 하셔요.
답글 달았어요
네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