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함께 나선다!
- 제주도청·금감원·제주은행,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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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 금융감독원, 제주은행은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기의심거래의 탐지 및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 금융사기 예방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감원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중
* (서울, 강원, 전북)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감원-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대전, 광주, 전남, 인천) 금융사기 예방 조례 제정/발의
< 세부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19.3.22.(금) 10:00, 제주도청 회의실
□ 참석자
◦(금 감 원) 정성웅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도종택 제주지원장 등
◦(제 주 도) 전성태 행정부지사,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등
◦(제주은행) 서현주 제주은행장, 강종호 상무 등
□ 내용 :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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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
□ 제주도청과 금융감독원, 제주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금융사기 대응강화) 제주도와 금감원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은행은 불법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탐지 및 대응역량 강화
◦(피해예방활동) 금융사기 예방 홍보·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상호간 불법금융 피해예방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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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제주도 및 제주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하여 도민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도청·제주은행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신종 사기수법 신속 전파 및 우리원 교육·홍보자료 공유 등
< 예 시 >
‣반상회, 이통장회의, 소식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주도민 가정에 불법금융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
‣읍·면·동 주민 대상 가두캠페인 전개 및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추진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불법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도민 개개인의 경각심 및 대처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