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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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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대주주에게 사택 제공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가요?
합격하겠다! 추천 0 조회 537 10.01.29 18: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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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9 18:36

    첫댓글 소액주주임원과 사용인의 경우 사택유지비가 손금처리 되는것입니다. 사용인이 아닌 주주와 1프로 이상의 출자임원은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 10.01.30 13:19

    사택유지비(회계상 비용)는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비출자임원만 손금이고 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는 부당행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으로 손不(상여)입니다.


    사택을 제공한 경우 사택임대료(회계상 수익)는

    회사가 시가보다 적은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비출자임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경우에 대주주는 회사와 특수관계자이므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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