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①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
② 여기에서 일정 과세이연 요건이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교부하는 것임. (개정전에는 100분의 95 였음)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함. (개정전에는 1년이었음)
③ 의제배당에서 기존에는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은 과세되었으나 과세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④ 익금불산입 항목
개정전 : 합병차익 (합병평가차익은 제외), 분할차익 (분할평가차익은 제외)
개정후 : 합병차익, 분할차익
먼저 사군자님이 올려주신 소중한 자료감사합니다 글씨를 굵게 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 과세안하면 법인세 합병 분할파트 중 합병차익이 모두 과세가 안되니까 합병 분할파트를 공부하는데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지않나 생각이..들면서
다른분들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개론책으로 공부하고있는데 네이버카페에 TaxNavi에도 개정세법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법인세;;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합병평가차익부분은 안나와있는거같아서 혼동되네요...)
(합병차익중 합병평가차익이 과세되었는데 이부분이 과세가 안된다면 궂이 합병 분할파트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나서요..)
첫댓글 합병 시행령이 7월1일이라 철재샘같은경우는 이전기준배우는것도 무의미하고 안나올것 배우는것도 무의미하다고 일단은 나옴 제끼라고 설명하심.. ㅎㅎ
전면적개편이라고 하던데..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