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동대표들이 허위내용을 담은 동대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했다면 이 동대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판사 이대경)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동대표 겸 대표회의 총무 B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C·D·E·F·G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동대표 C씨는 원고 B씨에게 5백만원, 피고 동대표 D씨는 피고 C씨의 손해배상금액 중 2백만원을
연대해 지급하고, 피고 C·D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F·G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동대표 C·D씨는 지난 2009년 8월 단지 내 게시판에 ‘센터장, 동대표 B씨,
대표회장이 계단 물청소시 간식비 불법 집행 및 다과비 이중계상’ 등을 내용으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게시했고, 이 아파트 입주민
H씨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해임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동 입주민들로부터 해임동의서를 받는 등 동대표 B씨에 대한 해임동의안이 접수됐다. 이에
동대표 B씨는 “청소 간식비를 불법집행하거나 다과비를 이중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단지 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위자료로 C씨는 2천2백만원, D씨는
7백만원, E·F·G씨는 각 5백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동대표 C씨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동대표 C·D씨는 원고 동대표 B씨가 청소 간식비를 불법집행하거나 다과비를 이중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09년 8월 이 아파트 게시판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C·D씨의 행위는
원고 동대표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D씨는 원고 동대표 B씨의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시감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의혹을 입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계단 물청소시 간식비 외’ 항목의 잡비
43만6000여원의 지출에 관한 안건이 지난 2009년 6월 정기회의에서 상정돼 심의 후 추인을 받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주민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3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원고 B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 C씨는 회의 참석을 방해하지 말라는 원고
B씨의 요구를 받고 지난 2009년 11월 원고 B씨에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 ‘공갈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B씨는 피고 C씨의 이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해 위협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 C씨는 원고 B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C씨는 자신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
C씨와 원고 동대표 B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는 등 감정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문자메시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씨의 이같은 행위를 단순한 감정 표출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이를 확정할 수 있다.”며
“피고 C·D씨의 주민동의서 게시판 게시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B씨의 정신적 손해액은 2백만원, 피고 C씨의 협박행위로 인한 원고 B씨의
정신적 손해액은 3백만원으로 각각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동대표 C씨는 원고 동대표 B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백만원, 피고 D씨는 피고 C씨와 연대해 피고 C씨의
손해배상액 중 2백만원을 원고 B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B씨의 피고 C·D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F·G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