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뉴스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지만, 수험상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 이 공간을 빌려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대구시장이 도로법 제75조 제3호를 근거들어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한 시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고, 행정대집행 도 거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법 조문을 살펴보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를 마친 시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의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상시에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와 통지와 같은 수속절차를 아니하고 대집행을 이행하려고 할때, 본안과 같이 경찰과 대립했을 경우에 즉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글쎄요. 이 문제는 법리적 해석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딱히 없습니다. 서로 말로 잘 해결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