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 |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 가능
□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토지,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월)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