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50,000
40,000
30,000
20,000
-
조치 불이행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좀이상한게 있어요.아래고속도로진입위반 통행금지위반등 이륜3만원인데 왜 요즘은 30을 받고 있죠?
서형운
추천 0
조회 406
08.03.11 12:0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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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이거 압권이네요 -_-;;
'안전띠 미착용-2만원' <-이게 더 압권입니다 -_-;;
ㅋㅋㅋ 진짜요.. ㅋㅋㅋ 법을 어떻게 만들어 낸건지... 혹시 사이드 카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 안 했을때 아닐까요? ㅋㅋㅋ
잘못된법은 어서 고쳐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같이 일하시던 형님이 과거 10년전 싸이카 경찰에게 걸렸답니다..... 바로 와서 손내밀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 밀린 외상값 받으러 왔습니다~~~~~~~" ㅋㅋㅋ 잘못된 법역시 ....국가에 밀린 외상값도 없는데....국가에서는 밀린 외상값 이라며 국민에게 받으려고 하는 못된 짓인가보네요....망할...
통행금지 제한 위반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예를들면 터널이나 고가도로 등)를 주행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통행구분 위반은 범칙금 3만원이고... 이륜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다른 것입니다. 벌금은 .... 전과기록에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