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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좀이상한게 있어요.아래고속도로진입위반 통행금지위반등 이륜3만원인데 왜 요즘은 30을 받고 있죠?
서형운 추천 0 조회 406 08.03.11 12: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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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11 12:18

    첫댓글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이거 압권이네요 -_-;;

  • 08.03.11 14:48

    '안전띠 미착용-2만원' <-이게 더 압권입니다 -_-;;

  • 08.03.12 00:53

    ㅋㅋㅋ 진짜요.. ㅋㅋㅋ 법을 어떻게 만들어 낸건지... 혹시 사이드 카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 안 했을때 아닐까요? ㅋㅋㅋ

  • 08.03.11 14:49

    잘못된법은 어서 고쳐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 08.03.11 15:28

    같이 일하시던 형님이 과거 10년전 싸이카 경찰에게 걸렸답니다..... 바로 와서 손내밀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 밀린 외상값 받으러 왔습니다~~~~~~~" ㅋㅋㅋ 잘못된 법역시 ....국가에 밀린 외상값도 없는데....국가에서는 밀린 외상값 이라며 국민에게 받으려고 하는 못된 짓인가보네요....망할...

  • 08.03.11 21:02

    통행금지 제한 위반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예를들면 터널이나 고가도로 등)를 주행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통행구분 위반은 범칙금 3만원이고... 이륜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08.03.11 21:25

    범칙금과 벌금은 다른 것입니다. 벌금은 .... 전과기록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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