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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0. 24. [해양수산부령 제00627호, 시행 2023. 10.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식품의 원료 및 수산식품의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
2.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가공시설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다. 가공공장의 주소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 및 지원
3.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수산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기술개발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 유래ㆍ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 사용 용기 및 기구
6. 제품의 특성
7. 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 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 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ㆍ주소(주소는 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송장)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교육 계획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7조(활동 상황 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시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준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를 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품질인증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삭제 <2023.10.24>
2. 삭제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간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
4.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
1.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2. 농어업인과 맺은 생산계약서
3.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해당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최근 1년간 사용된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원산지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원산지인증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8과 같고,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을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었을 것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주소
3. 인증업무의 분야
4.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지정서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는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해당 수산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해당 수산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4. 해당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5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ㆍ시험의뢰 결과 자료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8조(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2. 제3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2년 1월 1일
4. 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2022년 1월 1일
5. 제45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22년 1월 1일
부칙 <제467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에 관해서는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납한다.
제4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용 중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1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5)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6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7호, 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대한 정기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32조제2항 및 별표 5,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