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동안 이에 대한 언급을 가능한 한 피해 왔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일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 전 위원장이 본지 기자와 만나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민관(民官) 모든 영역에서 사익(私益)에 휘둘리지 않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적용 대상과 부정 청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異見) 대립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엄격한 법을 만들어놓고 '당장 오늘부터 지키라'고 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훨씬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이 정착되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양적 규제를 하지 않아도 질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편하게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인으로 연고(緣故) 관계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의 연고 관계 자체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고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스폰서를 만들어 연고 관계를 맺고, 이 연고 관계를 토대로 부정 청탁을 하고, 그것을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원안(原案)대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은 정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보다 법 적용이 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6일 열리는 이번 국회 내에 원안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수정안이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며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중앙·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154만명) 등과 그 가족을 포함해 총 1500만명에 달해, 그동안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권익위 주최로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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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민관(民官) 모든 영역에서 사익(私益)에 휘둘리지 않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인으로 연고(緣故) 관계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의 연고 관계 자체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고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스폰서를 만들어 연고 관계를 맺고, 이 연고 관계를 토대로 부정 청탁을 하고, 그것을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대학 출신 중심의 특정세력이 조직의 상층부를 독식하는 경찰의 현실에서 이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엘리트주의와 지휘관제도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통지수단으로서 최적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이를 인식해야 한다.
또 다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모르쇠로 외면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연고집단문화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지 똑똑히 체감하고 있다.
다시한번 비정상적 조직문화로 부터 일말의 기득권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이를 모두 내려놓고 대승적 접근으로 동참하여 줄것을
경찰의 주인은 실질적 범죄현장누비고 있는 현업부서 근무자들입니다.
이들의 사기 진작이야말로 조직활성화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훌륭한 일자리 창시자 로버트 리베링도 신롸와 더블어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중요성을 애기하고, 모든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슴을 역설하고, 아무리 순한 소도 자부심과 긍지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밖으로 뛰쳐나온다 경고하였습니다. 모두의 공유와 진지한 고민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이루는 그날까지......
지긋지긋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인답게 삽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삽시다.
이리 채이고 저리 치이고 동네북도 아니고....
무엇을 더 망설려야 되는건지...
이제 마지막 남은 연금마져 짹 소리 한번 못하고 송두리째 통째로 털리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죽도록 일해놓고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오로지 제몸 하나 가누기가 버겁고 발버둥뿐이다.
도대체 어디서 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토록이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치이다.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부심의 명예를 소중히 하는 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