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문 치사’ 이재명 측근,
직접 폭행·조사 지시
“현장에 없었다” 주장했지만
1·2·3심 판결문서 가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정의찬(50)씨는 26년 전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자신이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일과 관련해 최근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
“강압 수사가 있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1·2·3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당시 정씨가 현장에 나타나 ‘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난 1997년 5월 27~28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정씨 등 운동권 대학생 6명이 피해자
이씨가 경찰 프락치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들 외에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다른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가 확보한 정씨 등 6명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그해 5월 27일 오후 8시 20분
이후 전남대 1학생회관 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씨는 남총련 의장 겸 민족해방군
총대장이었고 다른 공범들은 남총련 위원
등이었다.
< 그래픽=양인성 >
정씨는 공범들이 이씨를 마구 때린 뒤
“경찰 프락치가 틀림없는 것 같다”
고 보고하자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
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이씨는 그해 5월 28일 오전 3시 10분쯤
늑골 골절과 다발성 좌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정씨의 상해치사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정씨는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찬씨가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21년 8월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정씨를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했는데, 사건 가담 사실이
드러나자 정씨는 4개월여 만에 사표를
냈다.
정씨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았고
지난 8월 이 대표에게 정무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정씨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최근 민주당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이 다시 문제
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으나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남총련) 의장으로 책임과 의무
를 다했을 뿐”
이라며
“사면·복권을 받아 형 선고 효력 상실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썼다.
그러나 당시 검사로 사건을 수사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21일
본지에
“강압 수사는 없었다. (정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내용은 판결문을 보면 알 것”
이라고 했다.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97년 5월 27~28일 이종권
씨 치사 사건 현장인 ‘전남대 1학생회관 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 있었다.
정씨 등 남총련 간부들은 1997년 5월 27일
오후 4시쯤 전남대에서 ‘미국 내정 간섭 분쇄
및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위한
남북 공동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학생 참여도가 저조하자 남총련 간부들은
학생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 모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날 오후 8시 20분
A(당시 남총련 투쟁국 위원)씨가
“경찰 프락치 같은 놈이 있으니 데려다
조사해보자”
고 했다.
이종권씨가 남총련 임시 사무실로 끌려왔고,
그 자리에서 정씨가 주먹으로 이씨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하라”
고도 한 뒤 남총련 임시 사무실 옆에 있는
부총학생회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남총련 투쟁국 고문)씨와 C(전남대
5월대 죽창중대장)씨가 이씨에게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좋게 돌아가고 싶으면 바른대로 말해.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고 했다.
A씨와 D·E(남총련 정책위원)씨는 주먹과
구둣발로 이씨를 때리고 걷어찼다.
이들은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학생 신분을
가장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시위에
참여하며 학생운동 간부들의 동태를
살펴 그 정보를 경찰관에게 넘겨줬다”
고 진술하라며 이씨를 계속 때렸다.
이씨는 당시 25세로 모 전문대 졸업생이었다
.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나는 그런 사람(경찰 프락치)이 아니니
살려달라”
고 애원했지만 구타는 멈추지 않았다.
공범들은 이씨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구둣발로 무릎과 발등을 밟고
걷어찼으며, 이씨가 옆으로 나동그라지자
팔을 밟고 허벅지를 내리찍어 짓이겼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씨가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이 이씨를 마구 때리다가
“확실히 경찰 프락치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고 보고하자 정씨가
“더 자세하게 보고하라”
고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1997년 5월 28일 오전 3시 10분쯤
숨졌다
.
정씨는 1997년 7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상해치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8가지
가 적용됐다.
1998년 2월 광주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과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
선고됐다.
검찰의 신문 조서, 법원 공판 조서, 의사의
부검 감정서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됐다.
이어 광주고법은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경찰 프락치인지 아닌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자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고 했다.
대법원은 1998년 9월 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 나머지 공범 5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찢재명 측근답게 폭력적 성향에다 //
대법원도 인정한걸 거짓말로 해명하네 //
찢재명 후계자로서 아무손색 없구나
cwcwleelee
재명이측근들은 재명이닮아 거짓은 밥 먹듯이 하네
글구 뭔 정치 한다고 하나 ?
학림거사
이놈이 주범이네
그래놓고 거짓말은 화려하다.
이째면씨 측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여라!
청진Kim7
반성이 없는 파렴치한 놈,
재심해서 다시 감방에 영구 감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라도
적의 사상을 가진자가 국회의원의원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주사파를 척결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
qm300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슴에도 고문으로 때려
죽였으면 살인이지 왜 상해 치사냐?
당시 검경 이넘들이 많이 봐 줬구먼...
이재명 특보스럽다.
fcawsaw
명백한 집단폭행 살인자들을 사면복권해주는
놈들도 살인자와 다름없다.
왜 이런 금수같은 인간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나?
문머저리가 5년동안 망쳐놓은 세상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수 있는지 참 답답하다.
멍청한 백성이 문제다.
이세상은 이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수준
그이상이하도 아니다.
삼족오
살인에 이제와서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악다구니,
국민을 완전 미개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대마
그냥 그대로 쓰레기이고 전라 광주향우회 팔이
저질 조폭 아치들이네~~!!!
ejrdidrn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겨우 5년,
다른 놈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였으니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주범 노릇을 한 놈이 지금 까지도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울화가 치민다.
이놈 얼굴과 이재명이 얼굴이 서로 오버랩 되면
몸서리가 친다.
흉악범의 대표적인 얼굴 아닌가 ?
qwerfdsa
주사파들의 전형적 숫법은 범죄 저지르고
발뺌하기 ~
성난애니멀
공산당이 하던 짓거리 똑같이ㅈ한거잖아
노노기스
따불당의 좌파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우겨대다
들통나면 조작하고 결국은 사필귀정으로
끝난다.
그게 바로 유전자다!
운물이 썩을대로 썩었으니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우습다는 거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