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현직 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사기 협박 전화로 6천만원 가까이 뜯긴 사례를 통해 전화 사기가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를 일컫는 말인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이나 국민건강공단· 연금관리공단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금을 환급해 준다는 환급사기,
둘째,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거나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어 보안장치를 해준다는 카드관련 사기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원 등을 사칭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가족을 협박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밖에 당첨이 되었다는 등의 말을 통해 현혹시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먼저 환급사기는,
더 납부한 보험료나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인다음 현금자동지급기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불러주는 코드번호 등을 누르게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 카드관련 사기는
범인 3명이 짜고 한명은 카드사직원을 사칭 누군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하고, 한명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았으니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안담당직원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안심시키고 , 한명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보안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전화 받았다며 보안조치를 해야하니 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번호를 눌러라고 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계좌이체 받아 가로채는것 입니다.
- 납치관련 사기는
자녀에게는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하면서 수사상 필요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끄게하거나 계속 전화하여 말을 하지 않거나 욕을 하는 등 귀찮아서 전화기를 끄게 하여 그 시간에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고 협박하여 풀어주는 댓가로 돈을 입급하라고 하여 사기치는 수법입니다.
- 한편, 최근에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거나 범행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출석요구에 출석을 안하느냐"며 윽박지르고 "그런일이 없다"고 하면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등을 물어본 다음 "금융범죄 수사중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고 다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며 현금자동지급기로 가게하여 신용카드를 넣게 한 다음, 보안코드를 누르게 하는데
이때 불러주는 번호는 통장에 있는 돈이 범인 통장으로 이체되게 하는 현금액수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는 작년 7월경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피해자가 약30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위조여권등으로 외국인들도 쉽게 대포통장을 만들고 1일 계좌이체 1억, 현금인출 1000만원까지 가능하여 이러한 범죄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에 우리말을 잘하는 조선족들이 많고, 우리의 통신인프라가 발달한 것도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2-3년 전에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계좌개설을 어렵게하고 계좌이체나 인출가능 금액을 크게 낮추어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당하고 범인이 돈을 인출해 가기 전이라면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를 회복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바로 인출하거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즉시 인출하기 때문에 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해 카드대금연체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 해봐야하고 ,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은행이나 해당 관공서에 전화를 하여 사실여부를 질문하여야 합니다.
범인들은 계속 전화하거나 혼란스럽게 말을 하고 겁을 주는 등 다른 생각을 못하게 혼을 빼놓아 쉽게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이 흐린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에게 한번 쯤 관심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하면 돈을 입금하기 전에, 자녀의 친구나 학교 등에 전화를 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상시 자녀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두는것도 필요합니다.
***전화 금융사기 대처요령***
·전화를 이용한 계좌·카드·주민번호 등의 정보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말 것.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세금·보험료 환불 등의 안내에 대응하지 말 것.
·전화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동창생·종친회원을 사칭, 입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할 것.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할 것.
강 정 순
첫댓글 요즘 이런 사기 전화 한 두번 안 받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할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일도 다 못하고 사는 인생인데요^^
어지러운 세상이로군요
여기저기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참 ! 살기 어려운 세상이네요
이런 사람은 반듯이 천벌을 받을겁니다⊙⊙
예. 신이 보고만 계셔선 안 될 사람들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