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선거에서 기호를 정하는 방법-선거당시 재적국회원수
선거에서 기호를 정하는 방법은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는 국회의 다수의석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기호를 정합니다.
이때 정당간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이며(의석이 같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순)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간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이상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내지 5항의 내용입니다. [2011.9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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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당, 보궐선거, 합당 등에 따라 국회재적의원수가 바뀌고
선거기호가 바뀌겠네요.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새누리가 "1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궐선거에서 더민이 "1"번 벽보에 붙을 수 있을까요?
재인형님이 "1"번후보로 대선벽보에 붙을 수 있을까요?
댓글 의견 많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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