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98803?sid=102
'스트레스 풀려고…' 길고양이 잡아죽인 30대 집유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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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았다.이어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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