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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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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명 : 수산물품질관리사(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자격개요 :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검정절차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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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자격명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행일 |
제1차 합격자발표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행일 |
제2차 합격자발표 |
수산물품질관리사 |
‘15.9.14(월) ~ ‘15.9.23(수) |
‘15.11.7 (토) |
‘15.12.9 (수) |
‘15.12.14(월) ~ ‘15.12.23(수) |
‘16.2.20 (토) |
‘16.4.6 (수) |
※ 시행지역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시 안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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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
100문항 |
1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 주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이 포함됨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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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영역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출제영역
시험과목 |
주요영역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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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품질관리 법령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수산물유통론 |
수산물유통 개요 |
2. 수산물 유통기구 및 유통경로 | |
3.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 |
4. 수산물 거래 | |
5. 수산물 유통경제 | |
6. 수산물 마케팅 | |
7. 수산물 유통정보와 정책 | |
수확후 품질관리론 |
원료 품질관리 개요 |
2. 저장 | |
3. 선별 및 포장 | |
4. 가공 | |
5. 위생관리 | |
수산일반 |
수산업 개요 |
2. 수산자원 및 어업 | |
3. 선박운항 | |
4. 수산 양식관리 | |
5. 수산업 관리제도 |
○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 출제영역
시험과목 |
주요영역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1. 농수산물품질관리 법령 |
2.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 |
3. 수산물 유통관리 | |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1. 수산물 표준규격 |
2. 품질검사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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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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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제1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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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및 접수방법 |
□ 응시수수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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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자격증발급 |
□ 합격자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와 자동안내전화로 합격자 발표
□ 자격증 발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 기타 시험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