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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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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절도죄에서 점유에 대해 알아보자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77 25.12.26 12: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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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26 16:34

    첫댓글 형법상의 점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분석을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구장에 두고온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의 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재상 형법각론 참조)이라면 "당구장 주인이 점유하는 고객의 재물"을 그 고객이 몰래 가져간들 그 물건은 애당초 절도죄의 행위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5.12.26 19:37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점유, 권리행사방해죄 요건 생각 못해봤네요.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 25.12.26 16:39

    사자의 점유 문제는 이재상 형법각론에서는 "사망 후에도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례는 적극설(사자의 점유 인정)로 보이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 학자들은 소극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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