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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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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법인세법의 장기할부판매!와 세무조정의 구분 !!
합격하겠다! 추천 0 조회 332 10.01.31 09: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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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31 10:01

    첫댓글 기업회계기준의 회수도래일 기준과 세법상 회수도래일 기준은 차이가 좀있거든요. 기업회계기준은 받은 금액으로 기록하지만 세법은 '약정액'으로 인식해야되기때문에 많이받은 금액은 -유보로 적게 받은 금액은 유보로 늘렸다 줄였다 해야됩니다.

  • 작성자 10.01.31 12:20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회수도래일기준에서는 받은금액과, 받기로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글에서 쓴 회수일 기준은 '받은 금액'만 하는것이구요ㅠ

  • 10.01.31 12:41

    회사처리랑관게없이 회사가 처리한게 세법이랑 다른부분을 세무조정하는거만 주의하시면됨

  • 10.02.01 18:35

    기업회계기준은 받은 금액과 받기로한 금액중 큰 금액이 맞구요 만약 받기로 한 금액으로 인식했으면 세무조정 없는거구 받은 금액으로 했다면 받기로한 금액과 차이를 적절히 세무조정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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