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에서요
원칙이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것인데
특례로 장부에 반영했을 경우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거나 회수기일도래기준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부에 반영됬다'는 말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장부에 현재가치로 평가를 하거나,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구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보니까
기업이 장부에는 '회수일'기준 (회수일에 받은 금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했으니 세무조정을 해봐라. 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회수도래기일기준으로 해서 둘 사이를 세무조정 하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 세무조정할 때 그 처분에 대해서 자꾸 혼동되는데요..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왜 익금산입(유보)인가요
또 제산세환급이나 법인세환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조정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업회계기준의 회수도래일 기준과 세법상 회수도래일 기준은 차이가 좀있거든요. 기업회계기준은 받은 금액으로 기록하지만 세법은 '약정액'으로 인식해야되기때문에 많이받은 금액은 -유보로 적게 받은 금액은 유보로 늘렸다 줄였다 해야됩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회수도래일기준에서는 받은금액과, 받기로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글에서 쓴 회수일 기준은 '받은 금액'만 하는것이구요ㅠ
회사처리랑관게없이 회사가 처리한게 세법이랑 다른부분을 세무조정하는거만 주의하시면됨
기업회계기준은 받은 금액과 받기로한 금액중 큰 금액이 맞구요 만약 받기로 한 금액으로 인식했으면 세무조정 없는거구 받은 금액으로 했다면 받기로한 금액과 차이를 적절히 세무조정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