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정현희) 심리로 10일 열린 이번 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측은 불법 촬영을 했던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은 A씨가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친구에게 여자 화장실로 와달라는 구호 요청을 위해 전화한 것과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A·B씨가 단둘이 화장실에서 대면했던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7∼15분이란 시간 동안 A씨가 멱살을 잡고 대화를 하면서 15∼17회가량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는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폭행 사건 직전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구라같은데
칼로 찍어도 무죄일판에 도랏나
구라겠지 설마 진짜 ㅡㅡ
정당방위 모르노 ㅅㅂ 판사 몰카 찍어봐야 정신차림
판사 일 개못하네 ㅉ
용감한시민상줘야지
아니 집행유예중에 불법촬영을 한 새끼 말을 믿는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불법촬영 피해자가 안때렸다는데 무슨 근거로 때렸다는거야 판사 미쳤나 ai로 바꿔
미친 ㅋㅋㅋㅋㅋ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게 죄다 자기방어조차 못하게 하는 노예의 삶
엿갘네
그럼 그냥 찍히라는거야 뭐야 ;;
왜죠
..?
심지어 집유중인데 불촬한 저놈말을믿냐
증거있냐? 어차피 벌금 낼거면 존나 패버려
시민상 받을일인데요
몰카찍은 놈 당연히 패야지 장난하나
범죄자 잡은건데 용감한 시민상을 주진 못할망정 뭐?????
진짜 요즘 판사들 펀결에 악플 몇개달리면 짤랐으면좋갰음
'몰카사실 자백'했고 폭행은 서로 말다르니 차라리 확실한것만 갖고 처벌해 무능한 판사야~~~
뭐하냐 ㅈ같게
판사들 또 거지같이구네 증거가 있는것도 아닌데 유죄판결 ㅋ
이게 유죄?ㅋㅋㅋㅋㅋㅋㅋㅋ가지가지하네 진짜
정당방위가 왜 아닌데 30만원 낼줄 알았으면 곤죽을 냈었어야만
미친건가 ㅅㅂ ㅋㅋㅋㅋ 그럼 시발 범죄자 새끼가 바로 나한테 범죄 저지르다가 잡혔는데 얌전히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냐
지들이 해야 할 일 대신 해준건데 고마워해도 모자랄판에 ㅋㅋㅋㅋ
유죄 돌았나
뭐가유죄인데 성범죄처벌은 존나가볍게때리고 여자한테만 회초리 휘두르는 니들이 깜빵 좀 가라
왜 유죄야?
불법촬영 안했으면 맞을 일 없잖아
한남식 논리긴 하지만 맞잖아
유죄는 ㅅㅂ 칭찬을 해야지
정의구현으로 포상금
미친 어이가 없다 걍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말을 해줘봐 그 매뉴얼대로 하게 ㅅㅂ
유죄? ㅆㅂ 어이가 없네
정당방위지 무슨
증거도없는데 한남몰카충말을 믿는다고? 판사새끼 몰카범에 감정이입했네
정의구현하셨는데 왜?
지랄마
지랄
엥 정당방위지
정당방위지;; ㅅㅂ 판사들은 ai로 전부 교체하자
정당방위
왜 유죄야 ㅅㅂ 판사들 대가리에 총맞았냐고;
시팔 불법촬영을 안하면 될일이지
남자들 진짜 살기 좋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