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는 의류계통 에 장사를한것이고 식당과 동떠었진 직업이였는데 1983.도에. 개인사정으로
19885도부터 3년동안 주민등록이 말소중이 였는데 3년 기간중
1. 서울서부경찰서 1985.. 04.23.
식품위생법 1985. 07.27. 서울형사지방법원 벌금 10만원
2. 2005. 03.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000358 2005-012498 2005-214-012498
무고 2005.- 08. 11. 2005. 서울서부법원 징역 1년 집형유에 2년
위사실을 상대방 변호사는 재단 이사장은 재판한 사실도 몰으는데 소송비용액 확정재판부에다 김기자
주민등록증를 밝급받았서 범죄경력을 이용하였고 명예훼손 재판부에도 위사실을 적용시키고 검찰은 고소한 관게자들을
대질신문 한다고 불러놓고 무고로 감옥에 가둔 채대에 사기 사건입니다. 이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않습니까?
국가 기록원 에서 정보공개청구결과 (미보존) 주민번호 불일치 확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세히 설명부족
추심 피고취 변호사가 원고취 호족주민등록를 밝급받았도 아무 문재가 없는것인지요?
첫댓글 맞춤법이라도 맞게 써서 올리세요
1983년이 맞나요? ..지금이 2008년..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끝날 기간이네요. ㅠ.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이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어 당부를 가리시고, 정식 재판의 결과라면 재심을 연구하시고, 아니며 비상상고 제청 신청을 연구해 보십시오.
호연님 맟춤법 잘하셨서 모든 재판 승소 하셨습니까? 법를 무시한 재판부를 비판하셨야죠?
김기자는 재판부 판사 검사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오타 있으면 대수임니까? 법조인은 법를 무시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사건을 의래하여도 누구한사람 똑바로 회답한사람 있습니까? 법를 잘아시는지요? 얼마큼 어떻게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