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심리의 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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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사1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민사2심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민사2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민사 상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사 상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2심소송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아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참조)
아니면,
2) 2심소송시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하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아니면,
3) 2심소송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3호 참조)
아니면,
4) 2심소송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
아니면,
5) 2심소송시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5호 참조)
아니면,
6) 2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 각 참조) ※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사소송법(또는 민사소송규칙)에는 입증자료 취사선택에 관한 기본규칙들이 적시돼있지 않아서 결국 판사의 재량권이 헌법이자 법이 되는 현실임.
아니면,
7)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아니면 대법원판례를 변경하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할까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각 참조)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또는 민사소송규칙)에는 입증자료 취사선택에 관한 기본규칙들이 적시돼있지 않아서 결국 판사의 재량권이 헌법이자 법이 되는 현실임.
저는 위와 같은 1) ~ 7)항의 것들이 설령 2심에서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 자신을 승소시켜주었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사 상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물론 자신이 승소하였기에 상고를 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 것임).
또한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하여도 자신의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민사 상고를 할까요?
저는 2심법원이 불합리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입증자료(증거자료)들을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패소를 당했을 때 상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2심판결이유에 대한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을 파고들어야 궁극적으론 민사소송의 취지(손해배상 받는 것)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는 사람들의 상고이유서에는 “2심판결이유에 대한 모순”을 적시하기 위해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용어가 즐비할 수밖에 없고 즐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서에 “2심판결이유에 대한 모순”을 적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2심판결이유에 대한 모순”만을 적시할 경우 심리의 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을 시킨다고 돼있습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나와 있는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라는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서 2심판결이유에 대한 모순만을 적시할 경우 심리의 불속행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함).
위와 같은 심리의 불속행 상고기각 사례는 아래 인터넷 법률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클릭) ↓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kind=ba04&serial=18926
따라서 현재의 법률상 힘없는 우리의 경우 민사상고심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고자 한다면 2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참조), 즉 자신의 사건에 부합하는 대법원판례가 있을 때만이 자신의 권리(손해배상)를 찾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판례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신의 사건과 부합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설령 자신의 사건에 부합되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한달 여 만(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대법원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에 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며, 설령 자신의 사건에 부합하는 대법원판례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와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상반된 대법원판례가 존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유야무야가 되어 강한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남쪽 끝자락에서 권리의무 --
첫댓글 앞으로 상고심 진행을 하실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하여 서투른 글 솜씨로 주저리... 주저리... 작성해보았습니다.
좋은자료 갑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와 상반되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민사 상고를 하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좋은 고견이십니다. 님의 고견은 이현령비현령칼을 휘두루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쥐새끼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지적하여 주셨읍니다. 그 구명을 꼭 막아버려야 쥐 새끼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고양이에게 잡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인은 퍼 갑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소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드래그를 막았나요... 뭐 대단히 중요한거라고...
잘못 이해 하고 있는것 같슴다... 상고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알고 있군요.. 이법은 절대법이 아니라 그냥 특례법임다... 지들 임으로 사소한건 심리 안하게 해달라는것임다.. 이법 취지가 원래 그렇슴다... 대법원 심리 건수가 많으니.. 소액 사건 및 단독사건에 적용해 달라고 한것임다.. 의도가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슴다..
병합사건이나 합의부 사건은 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다.. 뭔가 상당히 법원쪽의 입장만 대변하는듯한 느낌을 받슴다...
절대적 상고이유 1항 6조는 말 그대로 절대적 상고 이유이고.. 또한 재심 사유인 것임다.. 이 법 조항은 당연히 지켜야할 절대적 상고 이유란 것임다... 절대적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임다.. 이 법 조항중 실질적으로 유일한 상고 이유라 할것임다...
위 법들이 똥물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똥물들이 법을 안지킨다는것이 위 법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것임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태클 건것두 없구만요 내글만 죄다 옮겨놨구만요... ㅋㅋㅋ
아직도 드래그 막아놨구만요... 위에 님이 적시한 제정 이유가 바로 하급심 판결이 옳든 그르던간에 심리를 안하것다는 빌미로 이용하는 것이고...
소액, 단독사건에 거의 이용하고.. 제재가 없자 더 나아가 모든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것임다..............
결론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으로는 정상적인 상고건 거의 법리 위반인 것으로 이 법에 적용 받는것이고 모든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관들이 안하고 있다는것임다...
판결의 모순 만을 적시하였을 경우를 또 왜곡 하시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지 않나요.... 법리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야구임다... 법리 주장을 안해도 지들이 필요하면 지들이 적용하기두 하지만...
어쩻든 대 결론은 상고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것임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3심 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 할것임다...
지금 위 법률신문 기사 보고 왔슴다... 위 기사의 결론은 대법원의 잘못이다... 헌재에서 이건에 대하여 재판 중이다 였슴다...
이미 알고 있는걸.... 괜히 죄다 읽었구만 결론만 읽어두 되는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드림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어두 12 년 동안 심리 불속행 함 당해보세요.... 그게 바로 스콜임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법률 신문 기사 다시 한번 읽고 오세용... 독해력의 문제이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래 답글로 와서합시다... 이거 드래그두 안돼니... 삭제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뭔 속내가 있으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캡쳐 하면 되것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 것슴다... 글구 나에대해서 아는게 전혀 없을 텐데요... 내가 알린게 없는데....... 이 기사의 결론은 상고절차에관한 특례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이다........... 야구가 안되기는 .... so do I... 소 귀에 경 읽기구만요...
사돈 남말 하시는 말쌈하시는군요... 권리의무님의 방식에 맞쳐준것 같고 시비를 거심다.... 내 의견을 표시한 내가 뭣 때문에 권리의무님에게 사과를 함까.... 안아 무인이시군요... 마치 고소라도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혼자 노세요 심심하면....
에궁~~~~ 지저분한 인간... 왜 사니~~~~~~
유익한 자료 입니다.
두분다 좋은말씀 유익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심리불속행기각)은 악법조항중 악법으로 특히 재판에 힘있는 자들과 공무원이나 사법부가 개입되었을 경우, 아무리 상고이유서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을지라도 위법을 적용하여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힘있는 자들과 공무원이나 사법부의 잘못이나 비리등을 특례법을 사용해서라도 덥고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수없는 법 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법 조항이나,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줄로 위 특례법을 만들어 놓았을 터인데 폐지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폐지하는것 임다... 그러니 여론 형성해야죠... 악법들 폐지하도록...
역시 독해력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님의 글이 별 문제될게 없는데 왜 드래그를 막았냐는 검다.... ㅋㅋㅋ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풀어주셔서 제 머리에 지나요 권리의무님 ! 건강 하십시요 .
꾸벅...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