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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민사 상고심이란?
권리의무 추천 0 조회 1,122 08.11.09 05:59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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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09 06:24

    첫댓글 앞으로 상고심 진행을 하실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하여 서투른 글 솜씨로 주저리... 주저리... 작성해보았습니다.

  • 08.11.09 06:29

    좋은자료 갑사합니다.

  • 작성자 08.11.09 07:1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와 상반되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민사 상고를 하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08.11.09 10:22

    참으로 좋은 고견이십니다. 님의 고견은 이현령비현령칼을 휘두루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쥐새끼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지적하여 주셨읍니다. 그 구명을 꼭 막아버려야 쥐 새끼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고양이에게 잡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인은 퍼 갑니다.

  • 08.11.09 13:11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소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08.11.09 14:07

    왜 드래그를 막았나요... 뭐 대단히 중요한거라고...

  • 08.11.09 13:53

    잘못 이해 하고 있는것 같슴다... 상고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알고 있군요.. 이법은 절대법이 아니라 그냥 특례법임다... 지들 임으로 사소한건 심리 안하게 해달라는것임다.. 이법 취지가 원래 그렇슴다... 대법원 심리 건수가 많으니.. 소액 사건 및 단독사건에 적용해 달라고 한것임다.. 의도가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슴다..

  • 08.11.09 13:55

    병합사건이나 합의부 사건은 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다.. 뭔가 상당히 법원쪽의 입장만 대변하는듯한 느낌을 받슴다...

  • 08.11.09 14:04

    절대적 상고이유 1항 6조는 말 그대로 절대적 상고 이유이고.. 또한 재심 사유인 것임다.. 이 법 조항은 당연히 지켜야할 절대적 상고 이유란 것임다... 절대적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임다.. 이 법 조항중 실질적으로 유일한 상고 이유라 할것임다...

  • 08.11.09 14:00

    위 법들이 똥물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똥물들이 법을 안지킨다는것이 위 법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것임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11.10 03:29

    태클 건것두 없구만요 내글만 죄다 옮겨놨구만요... ㅋㅋㅋ

  • 08.11.10 03:37

    아직도 드래그 막아놨구만요... 위에 님이 적시한 제정 이유가 바로 하급심 판결이 옳든 그르던간에 심리를 안하것다는 빌미로 이용하는 것이고...

  • 08.11.10 03:50

    소액, 단독사건에 거의 이용하고.. 제재가 없자 더 나아가 모든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것임다..............

  • 08.11.10 03:56

    결론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으로는 정상적인 상고건 거의 법리 위반인 것으로 이 법에 적용 받는것이고 모든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관들이 안하고 있다는것임다...

  • 08.11.10 03:59

    판결의 모순 만을 적시하였을 경우를 또 왜곡 하시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지 않나요.... 법리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야구임다... 법리 주장을 안해도 지들이 필요하면 지들이 적용하기두 하지만...

  • 08.11.10 04:01

    어쩻든 대 결론은 상고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것임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 08.11.10 04:02

    헌법이 규정한 3심 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 할것임다...

  • 08.11.10 04:17

    지금 위 법률신문 기사 보고 왔슴다... 위 기사의 결론은 대법원의 잘못이다... 헌재에서 이건에 대하여 재판 중이다 였슴다...

  • 08.11.10 04:19

    이미 알고 있는걸.... 괜히 죄다 읽었구만 결론만 읽어두 되는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8.11.09 23:22

    감사드림니다,,,

  • 08.11.10 04:47

    대법원 판결이 있어두 12 년 동안 심리 불속행 함 당해보세요.... 그게 바로 스콜임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 08.11.10 05:10

    법률 신문 기사 다시 한번 읽고 오세용... 독해력의 문제이신가...???

  • 08.11.10 05: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래 답글로 와서합시다... 이거 드래그두 안돼니... 삭제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뭔 속내가 있으신가...???

  • 08.11.10 06: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캡쳐 하면 되것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11.10 13:48

    뭔 소리인지 모르 것슴다... 글구 나에대해서 아는게 전혀 없을 텐데요... 내가 알린게 없는데....... 이 기사의 결론은 상고절차에관한 특례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이다........... 야구가 안되기는 .... so do I... 소 귀에 경 읽기구만요...

  • 08.11.11 12:59

    사돈 남말 하시는 말쌈하시는군요... 권리의무님의 방식에 맞쳐준것 같고 시비를 거심다.... 내 의견을 표시한 내가 뭣 때문에 권리의무님에게 사과를 함까.... 안아 무인이시군요... 마치 고소라도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는군요...

  • 08.11.11 13: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궁... 지겨워... 혼자 노세요 심심하면....

  • 08.11.12 02:00

    에궁~~~~ 지저분한 인간... 왜 사니~~~~~~

  • 08.11.10 08:53

    유익한 자료 입니다.

  • 08.11.10 11:21

    두분다 좋은말씀 유익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심리불속행기각)은 악법조항중 악법으로 특히 재판에 힘있는 자들과 공무원이나 사법부가 개입되었을 경우, 아무리 상고이유서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을지라도 위법을 적용하여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힘있는 자들과 공무원이나 사법부의 잘못이나 비리등을 특례법을 사용해서라도 덥고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수없는 법 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법 조항이나,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줄로 위 특례법을 만들어 놓았을 터인데 폐지 하겠습니까?

  • 08.11.10 13:38

    국회에서 폐지하는것 임다... 그러니 여론 형성해야죠... 악법들 폐지하도록...

  • 08.11.11 17:40

    역시 독해력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님의 글이 별 문제될게 없는데 왜 드래그를 막았냐는 검다.... ㅋㅋㅋ

  • 08.11.10 23:15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풀어주셔서 제 머리에 지나요 권리의무님 ! 건강 하십시요 .

  • 08.11.11 17:38

    꾸벅...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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