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10. 24. [법률 제19760호, 시행 2024. 4. 25.]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고용안정 지원"이란 산업전환 및 노동전환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4.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ㆍ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제15조(보고ㆍ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9760호, 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