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효등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린 경우, 처분의 위법유무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게 맞을까요?
또한 목차를 잡을 때
2.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결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고*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택할 경우 제시문 등에 고의과실 문구가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된다고 검토에 쓰는 게 맞는 것인지
3.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경우,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택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선결문제 관련 목차를 잡은 후에 검토에 위법성이 인정되고 기타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국배인정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인용판결->선결문제 검토 불요, 광의의 행위위법설의 경우 기타 고의과실 검토 후 결론
기각판결->선결문제 검토 목차를 넣어야 하는지?, 광의의 행위위법설의 경우 기타 고의과실 및 위법 판단 후 결론
이렇게 풀면 될까요?
문제 풀다가 전소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ㅠㅠㅠㅠ
첫댓글 1. 이 논점이 21년에 기출되었습니다. 사례집 P. 9
이 질문은 복습 동영상으로 다시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글로 답변이 어렵네요
2. 예. 맞습니다.
3. 각하판결(위법 판단 X) --> 선결문제
기각판결(위법 판단은 했지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우린 기판력이 미치는 지만 논점
--> 학자들도 여기서 선결문제를 별도로 논하지 않음.(민사법원 위법판단이 가능한지는 논점이 아님)
모범답안에 있는 내용만 빠뜨리지 마세요. 써야하는 내용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