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expunge)된 범죄기록과 비자 신청
(문)
저는 7년전에 미국에 학생으로 공부할때, 쇼핑몰에서 실수로 물건을 훔치다가 shoplifting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록을 성공적으로 expunge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가려고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범죄사실을 묻는 란이 있는데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답)
체포 당시가 청소년 (Juvernile) 이였나요? 청소년이였다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성년이 되면, 파일이 폐기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주의 경우 단순히 public의 접근이 차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pungement의 취지는 한번의 실수 (경범의 경우) 로 자신의 범죄기록이 대중에 노출되면, 향후 직장을 가지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job application 등에는 범죄사실이 없다고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의 경우는 이런 expungement 를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연방정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허위사실 기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pungement 가 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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